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의 팔 · 다리 판정기준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면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를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면 고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한다고 정한다. 제거 전 측정한 운동범위로 장해를 주장하면 이 조항이 먼저 걸린다.
수술비에서 분쟁조정은 처음부터 제거술을 전제로 한 무지외반증 절골술 뒤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최초 수술과 이어진 치료 목적 수술로 봤다. 반면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기간 제한이 있으면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은 그 한도 밖이라고 본 결정도 있다.
결국 제거술은 어느 담보(장해 · 수술비 · 의료비)인지에 따라 보는 조항이 다르다. 최초 수술 기록에 제거 계획이 적혀 있는지가 공통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