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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 뒤 철심 제거 수술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답

담보마다 보는 조항이 다릅니다. 수술비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은 처음부터 제거를 전제로 한 수술 뒤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최초 수술과 이어진 치료 목적 수술로 봤습니다. 실손 · 의료비 쪽은 치료비 자체는 보상 대상이지만, 옛 상해의료비 특약처럼 「사고일부터 180일」 같은 기간 한도가 있으면 그 밖의 제거술이 다툼이 됩니다.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수술비 특약 청구

    → 최초 수술 기록에 제거 계획이 적혀 있으면 「이어진 치료 목적 수술」로 본 분쟁조정(제2016-5호)과 같은 구조입니다.

  • 실손 청구

    → 제거술의 입원 · 통원 치료비를 그대로 청구합니다. 가입 세대 · 자기부담금은 약관대로입니다.

  • 옛 상해의료비 · 기간 한도가 있는 특약

    → 사고일부터 정해진 기간(예: 180일) 안의 치료비만 보상하므로,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은 한도 밖이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을 함께 준비

    →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면 고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합니다.

수술비 — 이어진 치료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5호는 무지외반증 절골술처럼 처음부터 제거술을 전제로 한 수술 뒤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로 봤습니다. 골절 수술도 같은 구조라 최초 수술 기록에 제거 계획이 적혀 있는지가 공통 자료입니다.

의료비 — 기간 한도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같은 기간 제한이 있으면, 골절 11개월 뒤의 금속판 제거술은 그 한도 밖이라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 내 특약이 기간을 정하고 있는지 먼저 봅니다.

후유장해 — 평가 시점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 팔 · 다리 판정기준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면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를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면 고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제거 전 측정한 운동범위로 장해를 주장하면 이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최초 골절 수술 기록 · 수술 동의서에 내고정물 제거 계획이 적혀 있는지
  • 청구하는 담보 — 실손 · 수술비 · 상해의료비 · 후유장해 중 어느 것인지
  • 특약에 사고일부터의 기간 한도(180일 등)가 있는지
  • 후유장해를 볼 때 제거 뒤 측정한 운동범위인지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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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자문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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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