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13. 부위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항목 13개 · 지급률 10~10100%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네 갈래다. 신경계(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을 유형별 지급률로 합산해 10~100%, 정신행동은 GAF 점수와 능력장애 6항목으로 100 · 75 · 50 · 25 · 10%, 치매는 CDR 척도 5 · 4 · 3 · 2점으로 100 · 80 · 60 · 40%, 뇌전증은 발작 빈도 · 양상으로 70 · 40 ·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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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 번호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3-1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유형별 지급률을 합산 | 10~100% |
| 13-2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13-3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 13-4 |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13-5 |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 13-6 |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13-7 |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 100% |
| 13-8 | 심한 치매 : CDR척도 4점 | 80% |
| 13-9 | 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 | 60% |
| 13-10 | 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 | 40% |
| 13-11 |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3-12 |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3-13 |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 10% |
| 이동 | 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0% |
| 이동 | 이동동작: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 30% |
| 이동 | 이동동작: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20% |
| 이동 | 이동동작: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10% |
| 섭취 | 음식물 섭취: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20% |
| 섭취 | 음식물 섭취: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15% |
| 섭취 | 음식물 섭취: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섭취 | 음식물 섭취: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 5% |
| 배변 | 배변·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 20% |
| 배변 | 배변·배뇨: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 15% |
| 배변 | 배변·배뇨: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배변 | 배변·배뇨: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변실금이 있는 때 | 5% |
| 목욕 | 목욕: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목욕 | 목욕: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 |
| 목욕 | 목욕: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 |
| 착탈의 | 옷 입고 벗기: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착탈의 | 옷 입고 벗기: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 5% |
| 착탈의 | 옷 입고 벗기: 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 |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 심한 장해란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6개 항목(적절한 음식섭취, 대소변관리·세면·목욕·청소 등의 청결 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능력장애측정기준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 경미한 장해란 같은 조건에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치매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뇌전증이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심한 뇌전증 발작이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이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ADL 평가표는 다섯 동작이다. 이동(40 · 30 · 20 · 10%), 음식물 섭취(20 · 15 · 10 · 5%), 배변 · 배뇨(20 · 15 · 10 · 5%), 목욕(10 · 5 · 3%), 옷 입고 벗기(10 · 5 · 3%). 각 동작에서 해당하는 단계의 지급률을 골라 합산하되 합계가 10% 미만이면 보장대상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동동작의 가장 낮은 단계(10%)는 보조기구 없이 걷지만 파행이 있고 난간 없이 계단을 못 오르거나 평지 100m 이상을 못 걷는 상태다.
- 2판정 시기가 부위마다 다르다.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고, 12개월이 지나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한다. 정신행동은 18개월(의식상실 1개월 이상이면 12개월), 치매는 18개월(진단 시 이미 극심 · 심한 치매면 6개월)이다. 신경계 진단은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정신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는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전문의가 한다.
- 3정신행동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 치료(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끊기지 않았다는 뜻)가 전제다. 극심(100%)은 GAF 30 이하, 심한(75%)은 40 이하, 뚜렷한(50%)은 능력장애 6항목(음식섭취 · 청결유지 · 대화 · 통원 · 약물복용 · 금전관리 · 대중교통 이용) 중 3개 이상 독립 수행 불가 + GAF 50 이하, 약간(25%)은 2개 이상 + GAF 60 이하, 경미(10%)는 2개 이상 + GAF 70 이하다. 뇌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 진술 · 감정의 추정 · 뇌 SPECT 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만 보상하며 PTSD · 우울증 · 조현병 · 양극성장애 · 불안장해 등 신경증 · 인격장애는 대상이 아니다.
- 4뇌전증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발작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한다. 중증발작(전신경련으로 쓰러지거나 의식장해 3분 이상)이 월 8회 이상 연 6개월 이상 있고 요양관리가 필요하면 심한(70%), 중증 월 5회 이상 또는 경증(균형 유지 가능하거나 3분 내 회복) 월 10회 이상 연 6개월 이상이면 뚜렷한(40%), 중증 월 1회 또는 경증 월 2회 이상 연 6개월 이상이면 약간(10%)이다.
- 5다른 부위와의 관계가 이 부위의 핵심이다. 신경계 장해로 생기는 다른 부위 장해(눈 · 귀 · 코 · 팔 ·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총칙의 파생장해 규정은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있으면 그 합산 지급률과 최초 장해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쓰라고 정한다. 장해진단서에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뇌사상태는 판정대상이 아니고, 뇌사 판정이 아닌 식물인간 상태는 각 부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파생 장해의 계산 순서. 대법원 2011다68302는 비골신경 손상에서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장해에 대해 신경계 · 족관절 · 발가락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하고 신경계 지급률을 빼놓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2013다90891은 경추척수증(ADL 13%)에서 파생한 팔 20% · 양손 손가락 30% + 30% 를 먼저 합산(1상지 60% 한도)해 80%를 만든 뒤 신경계 13%와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하고, 파생 관계 없는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100%가 된다고 봤다. 원심의 50%를 파기한 사례다.
- 2척추와 신경계는 다른 부위라 합산한다. 제2008-24호는 제5-6경추 골절 유합(척추 운동장해 30%)과 척수 좌상 불완전 사지마비(신경계)가 남은 사안에서 두 부위는 동일 부위가 아니고 파생 관계도 아니므로 합산해야 하며, 그 결과 50% 이상이라는 소득보상연금 문턱이 열린다고 봤다. 대법원 2021다283742도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 동일부위"로 묶어 상위 등급만 지급할 수 없다고 봤다 — 중추신경계 파생 규정이 없는 약관 사안이다.
- 3증상 고정인가 사망으로 가는 단계인가. 대법원 2008다13968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장해진단 다음 날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약관의 장해가 아니라고 봤고, 2011다45736은 식물인간 1급 진단 뒤 9개월 만에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을 종합해 장해가 고정됐으면 장해연금만 받고 사망보험금은 추가로 받지 못한다고 봤다. 12개월 판정 시기 · 6개월 유보 규정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 4사고 전 뇌 장해가 있던 경우의 계산. 대법원 2020다276730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이미 노동능력 100% 상실 상태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기왕 장해율(사고 전 상실 정도)은 기왕증 기여도(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다른 개념이고 기왕 장해율을 먼저 확정해 현재 상실률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축이지만, 보험 쪽에서는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무(2012다25890 · 2000다18752)가 같은 자리에 온다.
- 5개호. 진단서에 개호 여부 · 이유 · 내용을 적도록 한 것은 이 부위뿐이다. 대법원 91다8081은 개호비를 필요 기간의 전 일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 25일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을 물리쳤으며,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 ·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고 봤다. ADL 평가표의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라는 문언과 개호 기재가 서로를 뒷받침한다.
- 6자해 · 의료과실이 원인인 마비. 대법원 2010다45777은 자살 시도 후유증으로 1급 장해가 된 사안에서 1년 경과 후 자해에 대한 면책제한 조항은 면책을 풀어 주는 규정이지 재해로 만들어 주는 규정이 아니므로 재해 장해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금감원 2025-11-06 보도자료는 허리통증 통원 중 오진으로 응급수술 뒤 하지마비가 남은 사례에서 부작위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어느 담보(상해 · 질병 · 재해)가 열리는지가 지급률보다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 Q. 뇌졸중 후유장해는 언제 진단받나요?
-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합니다. 12개월이 지나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하고,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정신행동 장해는 18개월(의식상실 1개월 이상이면 12개월), 치매는 18개월 뒤입니다.
- Q. ADL 장해평가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동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 다섯 동작에서 각각 해당하는 단계의 지급률을 골라 합산합니다. 이동은 최대 40%, 섭취 · 배변 배뇨는 각 20%, 목욕 · 착탈의는 각 10%가 상한이고, 합계가 10% 미만이면 보장대상 장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Q. 뇌손상으로 팔다리가 마비됐는데 팔 · 다리 장해와 합산되나요?
- 신경계 판정기준은 신경계 장해로 생기는 다른 부위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다90891은 파생한 여러 부위 장해를 먼저 합산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하고, 파생 관계가 없는 다른 부위는 더한다고 봤습니다. 척추 골절처럼 별개 부위의 장해는 합산합니다(제2008-24호).
- Q. 우울증이나 PTSD 도 정신행동 장해가 되나요?
- 판정기준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해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 조현병 · 편집증 · 양극성장애 · 불안장애 · 전환장애 · 공포장애 · 강박장애 등 신경증과 인격장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정합니다. 뇌 MRI · CT · 뇌파 등 뇌의 기능 · 결손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장해 차감
-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
- 척추(등뼈)의 장해
- 팔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가관절 · 기형)
- 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
- 신경계 · 정신행동의 장해
- 개호 (간병)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