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차량손해사정사 2차 과목 한눈에 —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 대물 · 자차 약관과 별표 2 지급기준 지도 · 판례 · 공부 순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차량손해사정사 2차는 두 과목 — 1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을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으로 보고, 제49회는 선발예정인원 10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자동차보험 과목은 괄호가 가리키는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조문과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뼈대이고, 구조 · 정비 과목은 약관이 전제하는 수리 · 부품 개념과 이어진다.

핵심 정리

  • 과목: 1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2교시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시간: 1교시 10:00~11:30 · 2교시 11:50~13:20, 교시마다 90분 논문형
  • 합격: 제49회 선발예정인원 100명 안에서 총득점 순(응시 520명 · 합격 100명, 19.2%)
  • 뼈대: 표준약관 대물배상 제6~11조 · 자기차량손해 제21~25조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 <별표 2> 일곱 항목: 수리비 · 교환가액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자차 지급보험금 계산식은 표준약관에 없다(제24조가 회사 약관에 맡김)
  • 1차 면제: 경력 기관에서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정비기능사 + 경력 면제는 폐지)
  • 공부 순서: 약관 용어 → 대물 · 자차 조문 → <별표 2> · <별표 3> → 분담 · 대위 · 양도 → 판례

이 글을 찾는 말차량손해사정사 2차 과목차량손해사정사 과목차량손해사정사 2차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차량손해사정사 공부법차량손해사정사 합격률대물배상 지급기준자기차량손해 약관차량손해사정사 업무대물배상 별표 2손해사정사 차량 신체 차이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공고상 과목 구성 — 두 과목, 교시마다 90분

제49회 공고에서 차량손해사정사 2차는 2026년 7월 26일(일)에 치렀다. 1교시(10:00~11:30)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11:50~13:20)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다. 시험 방법은 다른 2차와 같은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이다. 과목 수가 둘뿐이라 한 과목의 무게가 크고, 매 과목 40점 기준이 있어 한 과목이 그 아래면 다른 과목이 높아도 불합격이다.

같은 이름의 과목이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에도 있는데 괄호가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이 괄호로 두 종목의 범위를 나눈다. 차량 쪽 괄호는 표준약관 6개 보장종목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손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과,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를 가리킨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과 괄호까지만 정하고 출제 범위표를 내지 않는다. 이 글은 괄호가 가리키는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조문,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3> 과실상계 — 을 사이트 자료와 연결한 지도다. 기출문제 원문은 옮기지 않으며, 기출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회차별로 받는다.

  • 1교시 10:00~11:30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2교시 11:50~13:20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숫자와 자격 — 선발예정인원 100명,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합격 결정은 매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이 원칙이지만,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총득점 순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회 차량 선발예정인원은 100명, 2차 접수자는 742명(전년 875명,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 43명 포함)으로 접수 기준 경쟁률 7.4였고, 최종 결과는 응시 520명에 합격 100명(19.2%)이었다. 같은 해 차량 1차 합격자는 19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응시 639명 · 합격 105명(16.4%), 2021년 510명 · 111명(21.8%), 2025년 590명 · 111명(18.8%), 2026년 520명 · 100명(19.2%)이었다. 선발예정인원은 2018~2020년 100명, 2021~2025년 110명, 2026년 100명이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호는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으로 정한다. 사람의 신체 손해는 신체손해사정사(제3호)의 몫이다. 예전에는 2급 이상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에 경력 3년을 더해 1차를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됐고, 지금의 경력 면제는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 경력 5년 기준이다.

대물배상 조문 지도 —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대물배상(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까지는 의무보험이고(제2조 제2항), 그 위는 임의보험이다.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은 상법 제726조의2의 문언이고, 대인배상Ⅰ의 "운행"보다 넓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로 보아 대물배상 대상으로 봤다.

피보험자는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이고, 자동차 취급업자(정비 · 대리운전 · 주차장 · 급유 · 세차 · 판매 · 탁송업 등)가 업무상 위탁받은 차를 쓰는 동안은 승낙 ·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제7조, 제1조 제12호). 면책은 두 겹이다. 제8조 제1항은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핵 · 유상운송(30일 초과 임대차와 평일 출퇴근 카풀은 예외) · 약정 가중 책임 · 시험 · 경기용 사용을, 제3항은 대물배상만의 면책으로 피보험자나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업무 종사 중인 피보험자의 사용자 재물,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 서화 · 골동품 · 미술품과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 · 휴대품(인명보호장구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분실 · 도난 소지품(훼손된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을 둔다.

제9조는 이 규정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하되 보험금 한도는 늘지 않는다고 하고, 제10조는 지급보험금을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 + 비용 − 공제액"으로,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한다. 대물배상의 공제액은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액이다. 제11조의 사고부담금은 음주 · 무면허 · 약물 운전과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에서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이다.

  • 제6조 ② 대물배상 —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제7조 피보험자 5종 —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상 위탁 사용은 제외
  • 제8조 ① 공통 면책 · ③ 대물 면책(가족 재물 · 사용자 재물 · 적재물 · 미술품 · 휴대품 · 소지품)
  • 제9조 개별적용 · 제10조 지급보험금 산식과 부분품 감가상각 공제 · 제11조 사고부담금(초과 손해 1사고 5,000만원)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 일곱 항목

수리비용은 원상회복이 가능해 수리하는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다. 부득이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면 조달기간 · 조달가격 등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을 한도로 하고, 경미한 손상(외장부품 중 부품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 한도다. 열처리 도장을 했으면 연식과 관계없이 그 도장료 전액을 인정한다.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이고, 내용연수가 지난 차와 여객 · 화물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차는 130%다.

교환가액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또는 동종 대용품 취득에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이다.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을 인정하고, 대차하지 않으면 그 35%를 준다. 인정기간은 수리 완료까지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 한도, 수리할 수 없으면 10일이다.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의 영업손해로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하고, 기간은 30일 한도(수리 불가 10일)다.

영업손실은 사업장 · 시설물이 파괴돼 휴업한 경우 세법상 증빙으로 산정하되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쓰고 30일이 한도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인정되고,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다. 견인비용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때 정비 가능한 곳까지의 필요 타당한 비용이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에는 <별표 3>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과실상계를 한다.

  • 1. 수리비용 — 실제 수리비, 최소비용 새 부분품, 경미손상 기준, 열처리 도장료, 사고 직전 가액 120%(130%) 한도
  • 2. 교환가액 — 수리비 초과 폐차 · 원상회복 불가
  • 3. 대차료 — 동급 최저요금, 미대차 35%, 25일(160시간 초과 30일) · 수리 불가 10일
  • 4. 휴차료 — 사업용, 증빙 또는 휴차료 일람표, 30일 · 수리 불가 10일
  • 5. 영업손실 — 세법상 증빙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 30일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초과, 수리비의 20 · 15 · 10%
  • 7. 견인비용

자기차량손해 — 제21조부터 제24조, 그리고 보험가액

자기차량손해(제21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다.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된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는 차의 일부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증권에 적은 것만 포함한다.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 ·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고, 경미한 손상은 대물배상과 같은 경미손상 기준이 한도다.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뿐이다(제22조).

보험가액은 계약 때는 계약 당시,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의 가액이다(제1조 제18호). 그런데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범위와 지급보험금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제21조의 표, 제24조). 그래서 이 담보는 표준약관 문언과 함께 개별 약관 구조를 비교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전손 때 기준가액표 가액이 시세보다 낮아 다툰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했다.

면책(제23조)은 14개 호다. 고의, 전쟁 · 소요,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 핵연료, 유상운송(예외 있음), 사기 · 횡령, 공권력에 의한 압류 · 몰수(소방 · 피난 조치 손해는 보상), 흠 · 마멸 · 부식 · 녹 등 자연소모,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동파와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시험 · 경기용 사용,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의 손해,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다른 차 접촉 · 화재 · 산사태 · 가해자 확정 사고는 보상), 그리고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 30일 초과 임차인 · 동거 친족의 무면허 · 음주 · 약물 운전 손해다. 도난은 경찰 신고 후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대위 · 분담 · 양도 — 대물과 자차가 만나는 자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제34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로 사용 · 관리하던 사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지만 고의 · 무면허 · 음주 · 약물 사고와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상 사고는 예외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그 가족의 고의가 아니면 취득하지 않는다(제34조 제2항).

분담(제33조)은 보상책임이 겹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에 대한 비율로 나누고,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이면 배상책임 비율로 나누며,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으면 그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승계되며 통지 후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48조, 상법 제726조의4).

판례 · 결정례 지도 — 손해의 범위, 면책, 대위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1다52889는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이고 수리 뒤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으면 그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했다. 90다카7569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고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수익상실은 통상손해라고, 92다6112는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가 선택적 관계이고 중고차 교환가격은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가액이라고 했다. 2016다248806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 가격 하락도 통상손해이고 중대한 손상 여부는 주장자가 입증한다고 했다.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기준(출고 5년 · 수리비 20%)과 별개라는 점, 금감원 보도자료(2024-06-23)가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의 약관 기준선을 정리했다는 점을 함께 본다.

면책과 개별적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는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사고에서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임대인 지위였던 차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제2006-20호는 시간당 임대료로 빌려 현장 지시를 받던 차주를 임차 회사의 피용자로 보아 사용자 재물 면책을 적용했다. 제2018-1호는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등록 명의만으로 회사 소유 재물로 볼 수 없다고, 제2017-11호는 정비를 위한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면책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07다64877은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차는 들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차량손해에서는 2000다32130이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고, 2004다31401은 보복 급제동 사고에서 자기차량 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 제2010-70호는 형사상 무혐의여도 혈중알코올 0.199%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음주 면책을 적용했다.

대위와 구상. 대법원 2009다48602는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면 대물보험금을 지급했어도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2023다228244와 2022다287284는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2025다213347은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얻는 것은 구상금채권이 아니라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시효도 그 채권 기준이라고 했다. 2024다249729는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5년, 제682조로 취득한 구상권은 10년이라고 구분했다. 2000다33089는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난 사고에는 대위할 수 없다고, 2002다32547은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봤다. 양도에서는 2005다65463이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운행지배가 남아 있으면 약관의 양도가 아니라고 했다.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원문이 정하는 것은 과목명까지

이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로 이름만 정하고, 공고는 차량 2차 2교시에 둔다. 법령 · 공고 · 표준약관 어디에도 이 과목의 내용 범위나 정비 기술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이 사이트도 구조 · 정비 기술의 원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은 엔진 · 차체 · 도장 같은 기술 내용을 적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보험 과목의 원문이 이 과목 지식을 전제로 하는 자리는 분명하다. 표준약관 제1조는 부분품(엔진 · 변속기 등 출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돼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부속품(정착 · 장비된 물품 — 고정된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단말기 포함, 연료 · 보디커버 · 세차용품 · 장식품 등 제외), 부속기계장치(의료방역차 · 검사측정차 등 특정 용도 차의 정밀기계장치)를 나누고, 2025년 6월 개정으로 새 부분품(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해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않은 부품)을 정의했다. <별표 2>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 품질인증부품 · 열처리 도장 · 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을, 제10조는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교체 시 감가상각 공제를 적는다.

판례도 같은 지점에 닿는다. 대법원 2016다248806은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가 외판 부위와 범퍼의 판금 · 용접수리 · 교환은 단순수리로 보고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 용접수리 · 교환이 있으면 사고전력을 표시하게 한다는 점을 들어, 주요 골격 부위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 감소가 남는다고 봤다. 어느 손상이 복원 대상이고 어느 것이 교환 대상인지는 구조 · 정비 판단의 영역이고, 약관은 그 판단을 "필요 타당한" 수리비와 경미손상 기준으로 받는다.

공부 순서 — 약관 조문에서 별표로, 별표에서 판례로

자동차보험 과목은 보장종목(제2조) → 대물배상 조문(제6~11조) → 자기차량손해 조문(제21~25조) → 공통 조문(분담 · 대위 · 양도) → <별표 2> 지급기준 → <별표 3> 과실상계 → 판례로 층이 나뉜다. 아래 순서는 이 구조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일 뿐이고, 특정 방법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별표의 비율 · 일수는 개정 때 바뀔 수 있으므로 공부하는 해의 표준약관 판으로 확인한다.

답안 연습은 "어느 담보인가(대물 · 자차) → 피보험자와 면책(개별적용) → 손해 항목별 산정(별표 2) → 과실상계 · 공제 · 한도 → 대위 · 분담 · 자기부담금 정산" 순서로 사례를 풀어 보는 방식이 원문 구조와 맞는다. 구조 · 정비 과목은 약관이 쓰는 부품 · 수리 용어에서 출발해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두 과목을 잇는 방법이다.

  • 1단계: 표준약관 제1조 용어(부분품 · 부속품 · 새 부분품 · 보험가액 · 자동차 취급업자) → 제2조 보장종목 · 의무 대물
  • 2단계: 대물배상 제6조~제11조 → 자기차량손해 제21조~제25조
  • 3단계: <별표 2> 일곱 항목의 요건 · 한도 · 기간 → <별표 3> 과실상계
  • 4단계: 제33조 분담 · 제34조 대위 · 제48조 양도, 상법 제682조 · 제726조의2 · 제726조의4
  • 5단계: 판례 — 손해의 범위(수리비 · 교환가치 · 대차료 · 격락) → 면책과 개별적용 → 대위 · 자기부담금 · 구상 시효
  • 2교시: 약관이 전제하는 부품 · 수리 용어에서 출발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손해사정사 2차 과목은 무엇인가요?
제49회 공고 기준 두 과목입니다. 1교시(10:00~11:30)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11:50~13:20)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이고,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입니다.
Q. 차량손해사정사 합격률은 얼마인가요?
제49회(2026)는 응시 520명에 합격 100명(19.2%)으로 세 종목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16년 이후 대체로 16~22% 사이였고,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총득점 순으로 정하는 사실상 상대평가입니다.
Q. 신체 2차의 자동차보험 과목과 무엇이 다른가요?
과목명 괄호가 다릅니다. 차량은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신체는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이고, 시행규칙 [별표 2]가 이 괄호로 범위를 나눕니다. 차량 쪽은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조문과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신체 쪽은 자배법과 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조문, <별표 1> 지급기준이 중심입니다.
Q.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표준약관 <별표 2>에 수리비용 · 교환가액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견인비용 일곱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가 한도이고, 대차료는 동급 최저요금 기준 25일 한도,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10~20%입니다.
Q.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계산식은 표준약관에 있나요?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는 지급보험금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제21조의 표는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깁니다. 표준약관에 있는 것은 보험가액(차량기준가액표) 한도, 부속품 범위, 실제 수리 원칙, 경미손상 기준, 면책 14개 호입니다.
Q. 자동차 구조 및 정비 과목은 어디까지 공부하나요?
법령 ·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범위를 적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확인되는 연결점은 표준약관이 쓰는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 · 새 부분품의 정의, 경미손상 수리기준 · 품질인증부품 · 열처리 도장,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감가상각 공제 같은 문구입니다.
Q. 자동차정비기능사가 있으면 1차가 면제되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2급 이상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에 경력 3년을 더해 1차를 면제받던 규정은 폐지됐고, 현행 경력 면제는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기관(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 한국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이상입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 처음 준비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지금 여기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다음 — 위 색 상자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가이드 235편 모두 보기 →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준비하면서 가장 막혔던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만 남겨 주셔도 내년 수험생에게는 이 가이드보다 쓸모 있는 글이 됩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공고 · 공개 합격 수기에서 공통된 것만 추렸습니다. 내 상황(직장 · 나이 · 종목)에 맞춰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남겨 주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