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사망보험에서는 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해도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2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제659조 ①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를 면책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이 가운데 “중대한 과실” 부분이 빠진다 — 중과실로 사고가 나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의로 생긴 사고는 여전히 제659조 ①의 면책 대상이다.
- 2②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그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했다면,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문은 다른 수익자에 대한 책임까지만 말한다.
- 3상해보험은 제739조로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 조문도 함께 본다. 인보험의 음주운전 · 무면허 면책 약관을 과실(중과실 포함)로 생긴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본 판례들이 이 틀 위에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음주 · 무면허 · 과속처럼 본인 과실이 큰 사고로 사망 · 상해를 입었어도, 사망보험 · 상해보험에서 면책이 되려면 “고의”여야 한다. 과실 사고까지 면책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본 판례가 여럿 있고, 상해보험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 판례도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쪽은 보험자이고, 유서 등 객관적 증거나 명백한 정황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수익자인 배우자와의 동반자살 사안에서 수익자 고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례가 있다. 수익자가 여럿이면 ②에 따라 다른 수익자 몫은 따로 본다.
- 시험 — 2014년 전문개정. ① 사망보험 중과실 면책 배제, ② 수익자 일부 고의 시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제659조 · 제739조와 세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39조 준용규정
- 대법원 ·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 대법원 · 상해보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원칙적 무효
- 금감원 ·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 대법원 · 우연한 사고의 의미 — 중과실이어도 우발적 사고
- 대법원 ·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 대법원 ·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 대법원 ·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
-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자살 면책 · 심신상실
-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 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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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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