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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지만, 희소한 부작용도 설명 대상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2013. 06.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의사(원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수술상 과실 추정은 잘못이고,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유지되지만 단일 위자료라 함께 다시 산정하게 했다.

쟁점

시력교정 안내렌즈삽입술 직후 황반원공이 생겨 시력을 잃은 사안에서, 수술 후 증상 발생만으로 의사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드문 부작용도 설명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환자(피고 · 반소원고)는 2006. 11. 20. 안과 의사(원고 · 반소피고)에게 우안 시력교정 수술을 의뢰했고, 의사는 같은 날 시력 · 안압 · 안저검사를 했다. 환자는 수술 전부터 고도근시와 난시가 있었다.
  • 2의사는 2006. 11. 21. 레이저 홍채 절제술을 한 뒤 2007. 1. 2. 안구 후방에 렌즈를 삽입하는 안내렌즈삽입술을 했다.
  • 3환자가 직후 번쩍임, 2007. 1. 3.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자 의사는 렌즈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했다. 2007. 1. 5. 황반부 정밀검사에서 크고 테두리가 불규칙한 황반원공이 발견돼 렌즈를 제거했다.
  • 4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환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수술 중 유리체 파동 ·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수술 중이나 후에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생긴 경우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2고도근시 환자는 외상 없이도 황반원공이 생길 수 있고, 황반원공의 모양으로 원인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전문심리위원과 병원들은 전안부에 국한된 이 수술이 황반원공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회신했고, 수술 동영상을 본 신체감정의는 비표준적 의료행위가 없다고 회신했다는 점을 들었다.
  • 3안구 앞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이 멀쩡한 망막에 심한 충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충격으로 생겼다면 오히려 수술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의 과실 추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설명의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이면 설명 대상이라며, 황반원공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수긍했다.
  • 5다만 원심이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포괄해 단일한 위자료를 산정했으므로 과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위자료 부분도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의사(원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수술상 과실 추정은 잘못이고,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유지되지만 단일 위자료라 함께 다시 산정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 과실 추정은 "수술 뒤 증상이 생겼다"만으로 되지 않는다. 다른 원인(기왕 고도근시 등)의 가능성과 의학적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감정 · 사실조회 결과가 결론을 가른다.
  • 반면 발생 빈도가 낮은 부작용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어서, 과실이 부정돼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남을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 종류 · 환자 상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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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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