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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임상시험 단계 줄기세포 이식 — 치료효과를 부풀린 설명은 의사 · 공급업체의 공동불법행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2010. 10.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 ·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의료법인 · 의사 · 공급업체 · 대표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간이식 외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던 간경화 환자 등에게 식약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하면서 기자회견 · 홈페이지 · 상담으로 치료효과를 부풀린 경우, 승인 없는 임상시험 자체가 불법행위인지, 의사와 공급업체가 설명 ·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지.

사실관계

  • 1원고들은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돼 여명이 6개월에서 5년 정도이고 간이식 외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과,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였다.
  • 2병원장(피고2)은 2003. 9. 3.과 2003. 10. 8. 간경화 환자 2명에게 공급업체(피고 회사)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뒤, 2003. 11. 4. 공급업체 대표이사(피고4)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간 기능이 현저히 호전됐다고 발표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세계 최초로 임상실험에 성공", "등산이 가능할 정도로 완치" 등의 글이, 공급업체 쪽 홈페이지에는 여러 난치병 치료 가능성이 게재돼 널리 보도됐다.
  • 3실제로는 두 환자의 일부 검사 수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고, 1명은 이식 약 9개월 뒤인 2004. 5.경 사망했다. 의료진은 문의한 원고들에게 통계를 제시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 회복 사실이 없음을 알리지 않고, 간이식보다 장점이 있다고 부각했다.
  • 4원고들은 2003. 12.경부터 2004. 3.경 사이 이식술을 받았으나 악화나 부작용도, 호전이나 진행 완화도 없었다. 줄기세포 구입비로 1인당 3,000만~3,300만 원(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2,000만 원), 치료비로 1인당 약 200만~300만 원을 썼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세포 단위로 쓰면 구 약사법상 의약품이고, 안전성 ·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 이식술은 임상시험이므로 식약청장 승인 없이 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 2그러나 승인 없이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 설시는 잘못이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2001다27449 참조).
  • 3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는 안전성 · 유효성을 당시 일반적 · 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해 설명해야 하고, 의약품 공급자도 구입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의사와 대표이사가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기자회견 · 홈페이지 · 상담으로 그릇된 정보를 준 것은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이고,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4그릇된 정보가 없었으면 고액을 내고 이식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구입비 · 치료비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 ·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의료법인 · 의사 · 공급업체 · 대표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검증되지 않은 시술 · 신의료기술일수록 설명의무는 표준 치료와의 비교까지 요구된다. 병원 광고 · 언론 발표 내용도 설명의무 위반 판단 자료가 된다.
  • 행정법규(승인) 위반과 민사상 주의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된다. 배상 범위는 그 시술을 선택하게 된 재산상 지출(구입비 · 치료비)이 중심이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시술의 검증 정도 · 설명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750조,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구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제26조, 제26조의4 제1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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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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