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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등급표후유장애 등급표6급1호

후유장애 6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6급 신체장애 내용 8개 중 1호 (원문)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이 항목에 걸리는 진단명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6급 책임보험금 한도금액7,500만원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래 비고의 상향 · 하향 · 병합이 걸리는지는 진단서 · 의무기록과 별표 원문을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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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위자료 (표준약관 지급기준)

표준약관의 후유장애 위자료는 급수(1~14급)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로 정합니다. 자배법 시행령의 한도금액은 대인배상Ⅰ 의 상한입니다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45% 이상 50% 미만400
35% 이상 45% 미만240
27% 이상 35% 미만200
20% 이상 27%미만160
14% 이상 20% 미만120
9% 이상 14% 미만100
5% 이상 9% 미만80
0 초과 5% 미만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같은 별표의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별, 단위: 만 원)
  • 1급200
  • 2급176
  • 3급152
  • 4급128
  • 5급75
  • 6급50
  • 7급40
  • 8급30
  • 9급25
  • 10급20
  • 11급20
  • 12급15
  • 13급15
  • 14급15
같은 별표의 사망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소송이 제기되면 — 같은 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원문)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위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약관 지급기준입니다. 소송 · 민사조정 · 중재가 제기되면 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그 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항목과 함께 읽을 비고 (원문)

항목 낱말(부위 · 골절 · 수술 여부 등)과 겹치는 줄만 골라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사안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전체 [별표 2] 비고는 아래에 있습니다.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같은 6급의 다른 항목 (8개)

  1. 2호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2. 3호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4호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5호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5.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6.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8호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 6급 전체 보기

[별표 2] 비고 (원문)

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 병합 · 용어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급별 칸만 보고 급수를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표를 쓰는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제3호 · 제2항제2호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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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후유장해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등급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상해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이 걸리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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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