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는다 — 장해등급은 자백의 대상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2006.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척추 부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에서 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 책임보험금 산정에서 척추 부분의 10년 한시장애가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적용대상인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은 장해등급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둘러싸고 보험회사들 사이에 구상금 소송이 벌어졌고, 책임보험금 산정의 전제로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다퉈졌다.
- 2원심은 좌족관절 부분 장해를 [별표 2]의 10급 11호로 인정했다. 척추 부분은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가 있었다.
- 3원심은 11급 5호의 "척추 부분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치료 후 고정적 · 영구적 변형이 남은 경우여야 하고 한시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척추 부분은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4그런데 원 · 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심에서 척추 부분에 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점에 일치해 진술했고,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그 점에 다툼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인신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에 견주어, 그에 상응하는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쌍방이 일치해 진술한 등급을 달리 판단한 원심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2시행령 제3조와 [별표 2]는 영구적인 장해만 등급 판정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 3책임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한시장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념에서 영구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려고 고안된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며,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 손해의 배상이 목적인데 한시장해를 제외하면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했다.
- 4한시장해는 부위 · 존속기간 · 가동연한 · 기대여명 등을 참작해 영구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급 판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없다는 예도 들었다.
결론
파기환송 — 척추 부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에서 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배법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다툼에서 "한시장해라서 등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존속기간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반영된다.
-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일치해 진술한 장해등급은 자백이 되어 법원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 · 부인의 범위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한다.
- 구 자배법 시행령(1999. 6. 30. 개정 전) [별표 2] 기준의 판단이다. 민간 상해보험 약관이 장해를 "영구적" 훼손으로 정의하는 경우와는 근거 규정이 달라 그대로 옮겨 쓸 수 없고, 같은 쟁점이라도 규정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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