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9 기준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방법 — 사고접수번호 · 대인접수번호 · 지급보증 · 가해자가 접수 안 해 줄 때 직접청구 · 가불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9
대인 접수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 손해를 대인배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핵심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와 한도"를 알리는 것(실무의 지급보증)이다. 가해자가 접수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로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 전에도 가불금 · 가지급금으로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핵심 정리
- 대인 접수의 실질: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 한도를 통지(지급보증)
- 통지되면 병원은 보험회사에 청구, 환자에게는 청구 못 함(예외: 지급 의사 없음 · 한도 초과 등)
- 가해자가 접수 안 해 줘도: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청구(자배법 제10조) — 가해자 동의 불요
- 직접청구 서류: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 증명 서류
- 기한: 손해배상액 결정 뒤 7일 안 지급,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통지
- 합의 전: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 그 밖 50%, 7일 안) · 가불금(자배법 제11조)
- 상대가 무보험 · 뺑소니면: 정부 보장사업(책임보험 한도) · 내 무보험자동차상해
- 경상환자(12~14급):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 검토 신청, 청구권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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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란 — 누구의 보험으로, 무엇이 열리는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손해는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나온다. 표준약관은 대인배상을 두 층으로 나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배법이 정한 한도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표준약관 제2조 표, 제3조 · 제6조). 대인배상Ⅰ의 부상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급별 금액이어서, 1급 3천만원부터 12급 120만원 · 13급 80만원 · 14급 50만원까지 급수마다 다르다.
"대인 접수"는 법령이나 약관에 있는 말이 아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그 사고를 대인배상 사건으로 받아 처리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실무에서 쓰는 말이고, 그때 붙는 관리 번호를 사고접수번호 또는 대인접수번호라고 부른다. 원문이 쓰는 말로 옮기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 피보험자(가해자)의 사고 통지(표준약관 제46조),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하는 진료수가 지급 의사 · 지급 한도 통지(자배법 제12조 제1항,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 그리고 피해자의 보험금 · 손해배상 청구(자배법 제10조, 표준약관 제29조)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를 알리면 병원은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자배법 제12조 제2항 · 제5항). 실무에서 이를 "지급보증"이라 부르고, 금감원도 2026년 안내문 예시에서 "지급보증이 유지됩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 접수번호를 받는 것 자체보다, 그 번호로 치료 중인 병원에 지급 의사 통지가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인 접수의 실질이다.
- 대인배상Ⅰ — 의무보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급별 한도(예: 12급 120만원 · 14급 5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 보험증권 가입금액 한도
- 사고접수번호 · 대인접수번호 — 실무 호칭. 원문 용어는 보험금 청구 · 손해배상 직접청구 ·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보통의 경로 — 가해자의 사고 통지에서 병원 지급보증까지
가장 흔한 경로는 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46조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가 사고를 알았을 때 사고의 때 · 곳 · 상황과 손해 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증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내용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 이름과 접수된 번호를 받아 두는 것으로 출발한다.
보험회사는 사고를 알게 되면 병원에 연락할 의무가 있다. 자배법 제12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이나 직접 청구한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한다.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도 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같은 통지를 정한다. 즉 가해자의 통지가 없어도 피해자의 청구나 다른 경위로 사고를 알면 통지 의무가 생긴다.
2026년 9월 금감원 발표는 사고 접수 단계의 안내도 정했다.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사고 처리 중에도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 예시에는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8주까지는 제출한 진단서상 소견 기간에 따라 지급보증이 유지되고,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2026-09-10 이후 사고).
지급보증의 실체 — 병원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
지급 의사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자배법 제12조 제2항 · 제3항).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맡긴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환자는 이 돈의 흐름 밖에 있다.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배법 제12조 제5항은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보호자 포함)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①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 ③ 보험회사가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④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유다.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를 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 다섯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묻는다.
경상환자의 지급보증 기간은 치료 기간 규정과 맞물린다. 표준약관 별표 1은 12~14급 환자의 치료관계비를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동안의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면 진단서상 소견 범위의 기간, 8주가 지나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의 치료비로 나눈다. 금감원 질의응답은 7주 안에 검토를 신청했는데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지불보증)하고, 이후는 결과에 따라 정한다고 했다. 기간은 사고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4주가 지나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금감원 질의응답은 "현행 4주차 진단서 발급 비용의 보상 절차"를 언급하며 입증서류 발급 때 환자가 먼저 병원에 비용을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다고 설명했다. 8주 초과 검토용 필수 서류(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 CD)도 같은 방식이고, 환자가 임의로 더 낸 자료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 지급 의사 통지 →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 → 30일(전문심사기관 경유 시 통지 후 14일) 안에 지급
-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예외: 지급 의사 없음 · 철회, 보상 대상 아닌 비용, 지급 한도 초과, 피해자 직접 청구, 국토교통부령 사유
- 경상환자: 4주 → 진단서 소견 범위 → 8주 초과는 7주 안에 검토 신청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안 해 줄 때 — 피해자의 직접청구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해도 피해자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준약관 제29조도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가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알리고,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 확보 · 권리 보전에 협력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에서 빠진다(제30조 제1항). 또 피해자의 직접청구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겹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다(제26조 제5항). 대법원 2010다53754 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 보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 관계로 봤다.
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표준약관 제31조에 네 가지로 적혀 있다.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서류다. 첫째 서류 때문에 경찰 신고 기록이 사실상 출발점이 된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해 그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추가 조사면 확인할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제30조 제4항 · 제6항). 피해자가 원하면 정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직접청구에는 한계도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면책 사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제29조 단서), 지급액은 약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이 한도다(제30조 제2항). 반면 대법원 2004다4942 는 책임보험 직접청구의 기준은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라고 보고, 약관이 본인에게 합산해 주도록 정한 가족 위자료도 가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협상 단계의 지급기준과 소송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 근거: 자배법 제10조 ① · 상법 제724조 ② · 표준약관 제29조
- 서류: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 증명 서류 ·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기한: 손해배상액 결정 뒤 7일 지급,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통지
- 먼저 배상한 가해자도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②)
합의 전에 먼저 받는 돈 — 가불금(자배법 제11조) · 가지급금(표준약관 제32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 전에 생활비 · 치료비가 문제가 된다. 자배법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에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한 가불금이 나중에 정해진 보험금등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급액 전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제3항 · 제4항).
표준약관은 "가지급금"을 따로 둔다. 가지급금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비용의 일부를 피해자 등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고(제1조 제1호), 피해자가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50%를 지급한다(제32조 제1항). 서류를 받으면 가지급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하고,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제2항 · 제4항). 배상책임이나 지급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제5항).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도 제31조의 서류를 낸다(제7항).
먼저 받은 돈은 마지막에 정산된다.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32조 제6항). 대법원 2013다42755 는 자배법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에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봤다. 받은 날짜 · 금액 · 항목을 기록해 두면 합의 때 공제 내역을 대조하기 쉽다.
- 가불금(자배법) — 진료수가 전액, 그 밖은 대통령령 금액, 초과 · 무책이면 반환
- 가지급금(약관) — 진료수가 전액, 그 밖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 7일 지급 · 10일 서면 통지
- 둘 다 최종 정산에서 공제 — 가불금은 위자료를 포함한 채무 전체에 충당(2013다42755)
상대 차에 보험이 없거나, 가해 차를 모를 때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차량을 알 수 없으면 대인 접수를 할 상대가 없다. 이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다. 자배법 제30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한도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피해자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도 길이 있다.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개인형이동장치 제외)를 무보험자동차로 정의한다(제1조 제5호). 상대가 대인배상Ⅰ만 있는 차라면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이 담보로 볼 수 있고, 청구 서류에는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유무와 이미 받은 배상금이 들어간다(제27조). 자세한 범위는 무보험차상해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내 차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에는 상대 대인과 별개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도 있다(제12조). 각 담보의 지급 기준과 다른 배상금 공제 조항을 확인하고 청구 순서를 정한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의 공단 구상 · 공제 순서는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가이드가 다룬다.
접수 뒤에 받는 것 — 대인배상 지급 항목과 한도
대인 접수가 되면 치료비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지급기준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등), 위자료(급별 정액 — 예: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간병비(원칙적으로 1~5급),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원 식대 한 끼 4,030원 — 병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 통원 1일 8,000원)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쪽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에 따라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
보험금은 대인배상Ⅰ에서 먼저,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에서 나온다. 대인배상Ⅰ은 과실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해 두었다(별표 3). 그래서 피해자 과실이 커도 일정 범위의 치료비는 보장된다. 실제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항목별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도 이 항목 구조를 따른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때는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다(제25조). 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26조 제4항).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합의하려 할 때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합의하지 말라는 약관 의무(제46조 제1항 제3호)도 이 구조에서 나온다. 합의 시기 · 합의서 문구는 교통사고 합의 가이드에 따로 있다.
시효 · 압류 · 지연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 자배법 제41조는 제10조(직접청구)와 제11조 제1항(가불금) 등의 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다. 어느 법에 근거한 청구인지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치료가 길어질수록 시효를 따로 챙긴다.
이 돈은 압류 · 양도가 금지된다. 자배법 제40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직접청구), 제11조 제1항(가불금), 제30조 제1항(보장사업)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피해자의 치료 · 생계를 위한 돈이 채권자나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규정이다.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가 붙는다. 표준약관은 손해배상액 결정 지연이나 7일 지급기일을 넘긴 지급에 대해 <부표>의 적립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도록 하고(제30조 제5항), 가지급금 지연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제32조 제3항). 소송으로 가면 대법원 2016다205243 처럼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연 6%)이 아니라 민사이율(연 5%)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대인 접수 확인 순서와 서류
피해자가 확인할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받는 병원에 그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가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가해자가 접수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 기록을 갖춰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불명이면 정부 보장사업과 내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본다. 치료가 길어지면 가불금 · 가지급금을 청구하고, 경상환자는 8주 기준과 7주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둔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고의 책임 관계, 과실비율, 상해 급수, 진료기록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절차와 원문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해당 계약의 약관과 기록을 대조해야 정해진다.
- 가해자에게 받을 것: 보험회사 이름 · 사고 접수 여부(실무상 접수번호)
- 병원에 확인할 것: 해당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 지급 한도 통지
- 직접청구 서류: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진단서 등 손해액 증명 서류
-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세법상 관계 서류 등 수입 감소 증명 자료
- 기록할 것: 가불금 · 가지급금 받은 날짜와 금액, 사고일 기준 4주 · 7주 · 8주 날짜
- 시효: 직접청구 · 가불금 청구권 3년
자주 묻는 질문
- Q. 대인접수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 "대인접수번호"나 "사고접수번호"는 법령 · 약관 용어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사고를 대인배상 건으로 받아 관리할 때 붙는 번호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보통 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면서 생기므로 가해자에게 보험회사 이름과 함께 받아 둡니다. 중요한 것은 번호 자체보다 그 보험회사가 치료 중인 병원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 한도를 통지했는지입니다(자배법 제12조 제1항).
- Q.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표준약관 제29조).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를 냅니다(제31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로 사고를 알게 되면 병원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알려야 하고, 가해자에게도 청구 사실을 통지합니다.
- Q. 대인 접수가 안 됐는데 병원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병원에 통지하면 병원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합니다(자배법 제12조 제5항). 지급 의사가 없거나 철회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예외라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 낸 진료비는 손해액 증명 서류로 직접청구 · 가지급금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 Q. 지급보증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 법령의 표현은 "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의 통지"이고 기간은 상해와 치료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경상환자(12~14급)는 사고일부터 8주까지는 진단서상 소견 기간에 따라 유지되고, 8주를 넘기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2026-09-10 이후 사고, 금감원 2026-09-02).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하면 그 뒤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가불금과 가지급금은 다른 건가요?
- 근거가 다릅니다. 가불금은 자배법 제11조의 권리로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중 대통령령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지급금은 표준약관 제32조의 제도로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를 7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둘 다 최종 합의 · 판결 때 공제됩니다.
- Q. 상대 차가 보험이 없으면 대인 접수를 못 하나요?
- 가해 차량 보험이 없으면 대인 접수 상대가 없습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정부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합니다(자배법 제30조).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도 검토합니다.
- Q. 대인 접수 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치료관계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합하고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는 구조입니다. 위자료는 상해 급수별 정액이고, 휴업손해는 증명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항목 구조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급수 · 과실 ·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대인 보험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 자배법상 직접청구 ·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1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도 민법 제766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3다6774)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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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 접수지금 여기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 진단서 · 상해급수다음 — 위 파란 상자내 진단은 몇 급인가
-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제 보험사에도 대인 접수를 하라는데 상대 쪽 접수랑 뭐가 다른 건가요답변 4
- Q고객이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 뭘 먼저 접수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순서를 모르겠어요답변 4
- Q배달 이륜차 쪽 공제 보상직은 자보 대인이랑 일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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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기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 무보험자동차상해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 합의 대행 (보험회사의 합의 · 소송 협조 · 대행)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지급보증
- 가불금 (자배법)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 분쟁심의회 (자배법 제12조의2 · 제19조)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할 일 — 경찰 신고 · 사진 · 블랙박스 · 보험 접수 · 병원 · 진단서 · 상대 보험사 연락이 안 될 때
교통사고 직후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현장 사진 · 동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와 경찰(대인사고)에 알리는 것이 금감원 처리요령의 순서다. 그 뒤로는 치료받는 병원에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가 갔는지 확인하고, 상대 보험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 · 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 표준약관 제29조 · 제32조).
보행자 교통사고 보상 — 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걸어가다 차에 다친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는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보행자 도표로 과실상계되지만, 약관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최저선을 둔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