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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보험업법 제188조 다섯 가지, 할 수 없는 일(청구 대리 · 합의 · 화해 주선), 변호사법 판례, 의무와 금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대법원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배상액 합의 · 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이 범위 밖의 법률사무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해 왔다(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2021도10046).

핵심 정리

  • 업무(제188조): 사실 확인 · 약관 · 법규 적용 판단 · 손해액 · 보험금 사정 · 관련 서류 대행 · 보험회사 의견 진술
  • 4호 서류 대행: 1~3호 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한정 — 보험금 청구 대리와 다르다
  • 5호 의견 진술: 보험회사에 사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까지
  • 판례상 업무 밖: 보수를 받고 배상액 합의를 중재 · 화해(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판례상 업무 밖: 보험금 청구 대리 · 사실상 주도(2021도10046) — 변호사법 위반 유죄
  • 종목: 등록된 업무범위(재물 · 차량 · 신체)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
  • 금지: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요구 ·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정 등 — 보조인도 같다
  • 보험사 고용 · 위탁 · 계약자 선임 어느 경로든 범위는 같은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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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는 법이 열거한다 — 제188조 원문

손해사정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관행이나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목록으로 정해진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쓰고 다섯 호를 둔다. 이 목록은 손해사정사 개인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자(제187조 ① 등록)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손해사정"이라는 말 자체도 법이 정의한다. 제185조 ①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손해사정"이라 부른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그 사고가 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보고, 얼마를 줄지 계산하는 일이다. 제188조 1~3호가 그 세 단계이고, 4 · 5호는 그 세 업무에 딸린 일이다.

목록의 순서가 그대로 업무의 흐름이다. 그래서 4호와 5호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판례가 손해사정사의 한계를 가를 때 기준으로 삼은 것도 이 한정어다(아래 장).

  • 1호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호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3호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 5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1~3호 —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1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은 사고가 실제로 있었고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진단서 · 진료기록 · 사고 기록 · 현장 확인 같은 자료가 이 단계의 재료가 된다. 제189조 ③ 4호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말라는 뜻과 맞닿아 있다.

2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은 확인된 사실이 약관의 보상 조항 · 면책 조항, 그리고 상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관계 법규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법이 이 판단을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명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약관 해석과 법규 적용에 대한 의견은 손해사정의 본체에 속한다.

3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은 금액을 정하는 일이다. 손해액은 실제 생긴 손해의 크기이고, 보험금은 그 손해에 약관의 보상 한도 · 자기부담 · 지급률 등을 적용해 나오는 금액이다. 둘을 나란히 적은 것은 손해의 크기와 지급할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호 모두 "판단 재료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 같다. 손해사정사가 내리는 결론은 손해사정서에 담기고(제189조 ① · ②),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보험회사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제189조 ③ 1의2호, 2024년 신설).

4호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 무엇을 대신할 수 있나

4호는 손해사정사가 서류를 대신 만들고 대신 낼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아무 서류나가 아니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다. 사실 확인 · 약관 판단 · 손해액 사정과 관련된 서류, 예컨대 손해 내역을 정리한 자료나 사정 결과를 담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이 호의 범위다.

"서류 제출의 대행"과 "보험금 청구의 대리"는 다르다. 대법원 2021도10046 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제188조의 다섯 업무를 그대로 적은 뒤,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정리하면, 손해사정 업무에 딸린 서류를 만들어 내는 것은 4호 안이고,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라는 법률행위를 하거나 청구 사건 전체를 주도하는 것은 4호 밖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약관이 정한 청구권자이고, 손해사정사의 대행은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한정된다.

5호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판례가 정한 한계

5호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한다. 상대방은 "보험회사"이고, 내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다. 판례는 이 의견 진술이 어디까지인지를 같은 문장으로 되풀이해 정리했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해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00도513 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더했다. 그런 의견 개진은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2021도10046 도 이 문장을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5호의 의견 진술은 "내가 한 사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정 결과를 놓고 보험회사와 금액을 흥정하거나 양쪽이 양보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의견 진술이 아니라 화해 · 중재의 영역으로 판례가 분류했다.

종목이 정하는 범위 — 등록된 업무범위 밖은 금지

제188조의 다섯 업무는 다시 종목으로 나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를 정한다. 재물손해사정사는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신체손해사정사는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과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종합손해사정사는 앞의 세 가지다.

이 구분은 실제로 업무를 막는다. 시행령 제99조 ③ 1호는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제189조 ③ 7호의 금지행위로 정한다. 신체로 등록한 손해사정사가 차량 수리비 같은 재산 손해를 사정하면 금지행위가 된다. 시행규칙 제52조가 가리키는 시행령 제1조의2의 보험 종류 목록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어 풀지 않는다.

같은 조항은 이해관계도 막는다.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보험사고(2호), 그런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3호)는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 다만 3호는 보험회사나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 출자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사고를 사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할 수 없는 일 ① — 배상액 합의의 중재 · 화해 주선

이 경계를 처음 그은 판결은 대법원 94도563 이다.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보험회사와 접촉하며 피해자의 과실비율 ·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을 절충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 제시액이 다르면 보험회사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 과정에 입회하는 등 화해에 관여한 뒤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 취급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반론도 다뤘다.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 요청으로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업무범위를 넘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조항이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규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피고인이 손해사정업무를 빙자해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화해에 관여하고 34회에 걸쳐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은 사안에서 유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2000도513 은 "화해"의 뜻을 밝혔다. 법률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해 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고, 재판상 화해뿐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된다. 법정 밖의 합의 절충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할 수 없는 일 ② — 보험금 청구의 대리 · 사실상 주도

대법원 2021도10046 은 화해 주선이 없는 경우에도 선을 그었다. 이 사건에서 손해사정사들은 보험가입자에게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판결은 두 쟁점을 나눠 판단했다.

의료법 쪽은 무죄였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편의 등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비용을 대납한 뒤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았더라도, 그 대가는 의료기관 측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환자 측이 약정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법 쪽은 유죄가 유지됐다. 판결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을 법률상 권리 · 의무에 관해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으로 보고,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법률의 착오, 법률유보원칙 · 직업의 자유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조조문은 변호사법 제3조 · 제109조 제1호와 보험업법 제188조다.

이 판결의 의미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화해까지 가지 않아도" 청구 사건 처리를 대리하거나 주도하면 업무 범위 밖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①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는 길을 두고 있고, 그렇게 선임된 손해사정사도 제188조의 다섯 업무 안에서 일한다.

판례 사안에 공통으로 있던 요소 — 어디서 문제가 됐나

네 판결의 사안을 나란히 놓으면 몇 가지 요소가 겹친다. 이 요소들은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 그 자체라기보다, 유죄가 인정된 사실관계에 공통으로 있던 것이다. 개별 사안이 같은 결론에 이를지는 사실관계 전체로 판단된다.

첫째, 보수다. 네 사건 모두 판결 문언에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가 들어가 있고, 94도563 · 2000도1405 는 합의금의 10% 정도, 2021도10046 은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둘째, 대리의 상대방이다.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가 아니라 피해자 · 보험가입자 쪽을 대리 또는 대행했다. 셋째, 행위의 내용이다. 손해액을 사정해 근거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합의 절충 · 화해 주선 · 청구 대리 · 청구 사건 주도로 나아갔다.

반대로 판결들이 업무 안으로 인정한 것도 같은 문장 안에 있다.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판례가 그은 선은 "사정과 설명"과 "대리와 화해" 사이다.

  • 업무 안 — 손해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제188조 1~3호)
  • 업무 안 —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4호)
  • 업무 안 — 보험회사에 사정 근거 · 타당성 의견 진술(5호, 본래 업무 관련에 한함)
  • 판례상 업무 밖 —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한 중재 · 화해(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 판례상 업무 밖 — 보험금 청구의 대리 · 사실상 주도(2000도513 · 2021도10046)

업무를 하는 방식에 걸린 의무와 금지 — 제189조

범위 안의 일이라도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 제189조 ①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게 하고, ②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같은 의무를 지게 한다.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이고(시행령 제99조 ①), 위탁 건의 손해사정서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있으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거나 삭제 · 비식별 처리한다(같은 조 ②).

③은 손해사정사(제186조 ③의 보조인 포함)와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일반 의무를 두고, 각 호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한다. 보조인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 실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금지가 걸린다.

위반의 제재는 호마다 다르다. 제189조 ① · ②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19호), ③ 각 호 중 1호와 2호를 뺀 나머지 위반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20호)다. 이와 별도로 제190조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조문(제86조)을 준용하고, 제192조 ①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 1호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1의2호 —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2호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3호 —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 ·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5호 — 중복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서류 ·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6호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7호 — 대통령령(시행령 제99조 ③)이 정하는 행위: 등록 범위 외 손해사정 ·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 사고 · 이해관계자 모집 계약 사고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을 할 때 — 명칭과 표시 · 광고

제188조의 업무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로 적혀 있고,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 합격 ·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며(제186조 ①), 업으로 하려면 따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해야 한다(제187조 ①). 2024년 개정은 자격 없는 사람의 영역을 두 조문으로 더 막았다.

제187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은 5백만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⑧). 제189조의2 ①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②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과대 ·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⑦ 21호).

자격자와 비자격자 모두에게 남는 선은 변호사법이다. 위 판례들은 손해사정인 · 손해사정사가 피고인이었지만, 판결이 적용한 것은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손해사정 자격은 제188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줄 뿐, 그 밖의 법률사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누가 손해사정을 하나 — 제185조와 범위의 관계

제185조 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곧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 제외)이나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시행령 제96조의3 ①)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위탁하도록 한다.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생긴 경우와,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회사가 직접 하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맡겨야 하고(③ 1호), 고용한 손해사정사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쓰면 안 되며(③ 2호), 위탁한 경우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⑤ 7호).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을 알리면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동의해야 한다(②).

고용 · 위탁 · 계약자 선임 어느 경로든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같은 제188조다.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선임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는다. 계약자 쪽에서 선임된 손해사정사도 사정과 그 근거 설명까지가 업무이고, 판례가 업무 밖으로 본 청구 대리 · 화해 주선은 선임 경로와 관계없이 업무 밖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이 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Q.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제188조 4호는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을 허용하지만, 대법원 2021도10046 은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청구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것을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보아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서류 대행과 청구 대리는 구별됩니다.
Q.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상해 줄 수 있나요?
판례는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과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밖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업무 안으로 봤습니다.
Q.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은 어디까지인가요?
제188조 5호는 1~3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견 진술로 한정합니다. 대법원 2000도513 · 2021도10046 은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 사정이라는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Q. 신체손해사정사가 자동차 수리비를 사정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52조는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 손해액 사정을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99조 ③ 1호는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Q. 판례에 나온 "손해사정인"과 지금의 "손해사정사"는 같은 말인가요?
판례 당시 법령의 명칭이 손해사정인이었고, 94도563 은 구 보험업법 제204조 · 시행규칙 제68조, 2000도1405 는 구 보험업법 제204조의4를 업무범위 조문으로 들었습니다. 2021도10046 은 지금의 제188조를 들어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Q. 보조인도 손해사정사와 같은 금지를 지나요?
제189조 ③은 금지행위의 주체를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적습니다. 보조인에게도 고의 은폐 · 거짓 사정, 개인정보 누설,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 요구 등의 금지가 그대로 걸립니다.
Q. 손해사정사가 지급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제189조 ③ 6호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09조 ⑦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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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지금 여기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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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