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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의 철회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서면등 발송 시 효력). 3영업일 내 반환, 손해배상 · 위약금 청구 금지. 철회 당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생겼으면 철회 효력 없음(알면서 철회하면 예외).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7일 3. 대출성 상품: (…) 14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 · 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 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 · 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3. 대출성 상품: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 대상 상품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모든 보험이 철회 대상인 것은 아니다.
  • 2② 철회는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 도착한 때가 아니다.
  • 3③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다. ④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 ·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 4⑤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으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계약이 유지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 철회했다면 철회가 효력을 가진다. ⑥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입 직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증권 수령일 · 청약일을 확인해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철회한다. 발송한 날이 기준이므로 발송 기록을 남긴다.
  • 청구인 — 기간이 지났다면 철회가 아니라 위법계약 해지(제47조, 법 위반이 있을 때), 상법 제638조의3 취소(약관 교부 · 설명 위반, 성립일부터 3개월), 임의해지(상법 제649조) 중에서 고른다.
  • 손해사정 실무 — 철회 직전에 사고가 났다면 ⑤로 계약이 유지되는지(계약자가 사고를 알았는지)부터 본다.
  • 시험 — 보장성 15일/30일(먼저 도래), 발송주의, 3영업일 반환, 지급사유 발생 시 철회 효력 없음(알면서 철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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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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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