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2001. 09. 0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일시금으로, 그 뒤 생존여명까지의 개호비 · 치료비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여명 감정을 기초로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 그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1992. 3. 12. 자동차종합보험에 든 승용차 사고로 당시 35세 1월의 피해자(원고)가 중증 뇌좌상을 입었다.
- 21993. 2. 11.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낸 전소에서 식물인간 · 사지마비 지속, 노동능력 100% 상실, 여명은 사고 시부터 약 6년 2개월(1998. 4. 30.까지), 1일 8시간 개호 필요라는 감정이 나왔고, 1993. 9. 9. 248,320,194원 판결이 선고됐다.
- 31993. 10. 27. 피해자 측은 보험사(피고)로부터 판결 원리금 일부를 감액한 250,000,000원을 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고, 쌍방 항소는 취하됐다.
- 4피해자는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1999. 4. 15.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를 청구했다. 1999. 7. 13. 감정에서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 거동불가 중증장애로 호전됐고 여명은 약 7.15년(종전 예측 이후 약 8년 3개월 연장), 성인 남자 1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을 알면 진행하지만,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나 예상 밖으로 커진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2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그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 3여명이 약 8년 3개월 늘어 추가로 필요해진 향후치료 · 보조구 · 개호는 전소 과정이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중대한 손해라고 보았다.
- 4합의 때까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 그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합의 뒤에도 제소일부터 거슬러 3년 전에 후발손해를 예상할 사정이 생겼다는 자료가 없어, 종전 여명기간이 지난 뒤 3년 안에 낸 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일시금으로, 그 뒤 생존여명까지의 개호비 · 치료비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명 연장에 따른 추가 청구는 새 신체감정으로 연장된 여명과 개호 필요를 입증하는 방식이었다.
- 시효 기산점은 "새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라는 같은 원칙을 사실관계에 맞춰 적용한다. 99다42797은 증상 호전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 여명이 불확실하면 정기금 배상이 쓰인다(2000다11317).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32조(화해의 의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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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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