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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2021. 07.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측 상고 인용) —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신체감정의 여명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배상(화해권고결정)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2002. 4. 16. 마을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경추 골절 등을 입었다. 피고는 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고, 이후 피고 승계참가인이 계약을 포함한 자산 · 부채를 넘겨받았다.
  • 2피해자가 낸 첫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는 "사지마비 영구장애, 여명은 20%로 추정돼 사고일부터 4.982년"이었다. 이를 토대로 2003. 12. 31.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 ·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2004. 1. 15. 확정됐다.
  • 3피해자는 예측 여명이 지난 뒤에도 생존하자 2012. 7. 16.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6. 7. 29. 사망해 처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 4원심은 여명 초과 생존으로 인한 추가 손해는 발생한 날마다 3년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보아, 소 제기일부터 3년 전에 생긴 부분만 시효 완성으로 보고 나머지는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고, 손해를 안다는 것에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가 포함되며,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 확대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본다고 했다.
  • 2여명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배상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살면 새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예측 여명 안에 더 생존할 것을 예상할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 그런 사정이 없으면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했다.
  • 3따라서 이런 추가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날마다 따로 진행한다고 본 원심은 기산점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 4후유장애로 장래 치료비 · 개호비가 계속 드는 경우 정기금 · 일시금 선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몫이지만, 여명이 불확실하면 법원이 정기금을 명할 수 있고,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한 경우는 새 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 커 일시금 방식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측 상고 인용) —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명 감정에 기초한 합의 · 판결 뒤 피해자가 더 오래 생존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 청구의 시효 기산점을 "늦어도 예측 여명 경과 시"로 정리한 판결이다.
  • 보상 실무에서는 예측 여명 도과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시효 판단이 가능하다. 피해자 측은 그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 중증 후유장해 사건에서 정기금 배상을 검토할 근거로도 인용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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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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