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할 일 — 경찰 신고 · 사진 · 블랙박스 · 보험 접수 · 병원 · 진단서 · 상대 보험사 연락이 안 될 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교통사고 직후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현장 사진 · 동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와 경찰(대인사고)에 알리는 것이 금감원 처리요령의 순서다. 그 뒤로는 치료받는 병원에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가 갔는지 확인하고, 상대 보험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 · 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 표준약관 제29조 · 제32조).
핵심 정리
- 현장: 안전한 곳으로 → 사진 · 동영상(전체 정황 + 파손 근접) · 목격자 연락처 · 차량번호
- 신고: 보험회사 사고접수, 대인사고는 경찰 신고 — 신고 기록이 직접청구의 첫 서류
-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추출해 보관하고 보험회사에 제출
- 병원: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가 갔는지 확인, 직접 낸 진료비 영수증 보관
- 경상환자: 사고 다음 날부터 4주 · 7주 · 8주 날짜 표시, 8주 넘기려면 7주 안에 서류
- 상대 보험사 연락 두절: 직접청구(자배법 제10조) — 결정 후 7일 지급, 30일 안 거절 사유 서면 통지
- 합의 전: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 그 밖 50%) · 가불금(자배법 제11조)
- 렌터카는 현장에서 정하지 않는다(렌트비 35% 교통비 선택 가능), 청구권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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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 금감원 처리요령의 세 단계
금감원은 2025년 6월 보도자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을 세 단계로 안내했다. 먼저 사고 발생 시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조치하라고 했다. 그다음이 ①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 ②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접수, ③ 경찰에 사고접수다.
정황증거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스마트폰 등으로 사고 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으면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한다.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으로 전반적인 사고 정황과 차량 파손 부위(근접 촬영)를 함께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찰 신고에 대해서는 특히 대인사고가 났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으라고 했고, 대인사고 때 구호조치 등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고 주의를 붙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 신고 기록은 뒤에 쓰인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 내는 첫 번째 서류가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이다(표준약관 제31조).
- 안전한 장소로 이동
- 현장 · 차량 사진과 동영상(전체 정황 + 파손 부위 근접), 동승자 · 목격자 연락처, 차량번호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 대인사고는 경찰에 신고 — 신고 기록은 직접청구 서류의 출발점
블랙박스 · 증거 — 원본을 지키고, 현장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찾는 자료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대응 요령에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특히 보험사기 여부 분석에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영상기록장치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상대 차량이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는지, 기록된 영상을 즉시 추출할 수 있는지 그 사용법을 기억해 두라는 당부도 붙였다.
같은 자료는 상대방 탑승자를 확인하고 사고현장 사진 또는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하라고 했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반드시 보험회사와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라고 했다.
가해 운전자 쪽에도 약관상 제한이 있다. 표준약관 제46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못하게 하고(응급치료 · 호송 등 긴급조치는 예외), 사고의 때 · 곳 ·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증인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한다. 피해자가 내 차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라면 이 통지 의무는 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생긴다.
보험 접수 — 누구의 보험회사에, 무엇이 열리나
다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는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나온다. 보통은 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면서 처리가 시작되고, 이때 붙는 관리 번호를 실무에서 사고접수번호 · 대인접수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은 법령 · 약관 용어가 아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 이름과 접수 여부를 받아 두는 것으로 출발한다.
2026년 9월 금감원 발표로 접수 단계의 안내도 바뀌었다.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사고 처리 중에는 사고일로부터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적은 안내를 보내도록 했다(2026-09-10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라면 이 날짜가 치료 계획의 기준이 되므로 받은 안내문을 보관해 둔다.
내가 운전 중이었다면 내 자동차보험에도 사고를 알린다. 상대와 과실을 나누는 사고라면 내 쪽 배상 문제도 함께 생기고,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같은 담보가 뒤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담보를 먼저 쓸지는 각 담보의 지급 기준과 공제 조항을 보고 정한다.
병원 — 지급 의사 통지가 갔는지 확인한다
피해자에게 대인 접수의 실질은 병원 창구에서 드러난다. 자배법 제1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나 직접 청구한 피해자의 청구를 받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한다.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도 같은 통지를 정한다. 실무에서 "지급보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통지다.
통지를 받은 병원은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교통사고환자(보호자 포함)에게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자배법 제12조 제5항). 예외는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유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묻는다.
병원을 옮길 때도 같은 확인이 필요하다. 새 병원에 해당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진료비 처리가 이어진다. 통지가 늦어지는 동안 직접 낸 진료비는 영수증을 모아 두면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접청구 · 가지급금 청구에 쓸 수 있다.
진단서 · 진료기록 — 급수의 재료와 4주 · 7주 · 8주 날짜
진단서는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다. 의료법 제17조 제3항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사람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진단서는 대인배상 청구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기본이다(표준약관 제27조 · 제31조).
진단서의 진단명이 상해급수를 정하는 재료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급별로 상해내용(진단명 · 부위 · 수술 여부)을 나열하는 표이고, 급수에 따라 대인배상Ⅰ 한도, 부상 위자료, 경상환자 규칙 적용 여부가 함께 갈린다. 진단서의 치료 예상 기간("진단 ○주")이 급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는 진단 8주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경상환자라면 날짜가 중요하다. 표준약관 별표 1은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4주가 지나면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8주가 지나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의 치료비로 나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검사한 경우) ·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기간은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4주차 진단서 발급 비용은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 절차다(금감원 2026-09-02).
- 진단서 — 진단명(급수의 재료)과 치료 예상 기간을 함께 확인
- 사고 다음 날부터 4주 ·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
- 4주차 진단서 · 8주 초과 검토 서류 발급비 —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
-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 — 직접 낸 비용이 있으면 모두 보관
상대 보험사 연락이 안 될 때 — 피해자가 직접 여는 길
가해자가 접수를 미루거나,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피해자의 권리는 따로 있다.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준약관 제29조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를 정한다. 가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10다53754 는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 보고 둘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봤다.
직접청구는 서류로 한다. 표준약관 제31조의 서류는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서류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제30조 제1항),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해 그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이나 연기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연락이 닿지 않을수록 전화보다 서류 제출의 날짜를 남기는 쪽이 이 기한을 쓰기 좋다.
합의 전에도 먼저 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 제32조의 가지급금은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이고, 서류를 받으면 가지급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하며,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도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다. 둘 다 최종 정산에서 공제되고, 대법원 2013다42755 는 가불금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봤다.
그래도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있다. 표준약관 제60조는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 근거 — 자배법 제10조 ① · 표준약관 제29조(가해자 동의 불요)
- 서류 —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 증명 서류 · 회사 요청 서류
- 기한 — 결정 후 7일 지급, 서류 접수 후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통지
- 먼저 받기 —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 그 밖 50%, 7일 · 10일), 가불금(자배법 제11조)
- 분쟁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표준약관 제60조, 손해배상청구권자 포함)
상대 차에 보험이 없거나, 가해 차를 모를 때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들지 않았거나 차량을 알 수 없으면 대인 접수를 할 상대가 없다. 이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다. 자배법 제30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피해자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도 담보가 있을 수 있다. 표준약관은 "무보험자동차"를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의 자동차,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 제외)로 정의한다(제1조 제5호). 이 담보를 청구할 때는 사고의 때 · 장소와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배상의무자의 주소 · 성명 ·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유무를 낸다(제27조). 이 경우에도 경찰 신고 기록이 출발점이 된다.
차가 부서졌다면 — 렌터카는 현장에서 정하지 않는다
대물 쪽에서 사고 직후 자주 생기는 문제는 렌터카다. 금감원은 2026년 2월 보도자료에서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현장에서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거나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렌터카를 쓸지 교통비로 받을지 고민한 뒤 보험회사에 문의해 정하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대신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인정 기간은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인도된 뒤부터 수리 완료까지이고,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렌트비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렌트를 시작할 때 특히 주의할 부분이다.
합의 전에 알아 둘 것 — 서면 합의 · 압류 금지 · 3년
대인배상에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때는 판결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다(표준약관 제25조). 약관이 정한 확정 방식은 이 넷이어서, 치료 중 전화로 오간 금액은 그 자체로 확정이 아니다. 합의 시기를 법이나 약관이 정하지는 않으므로, 합의서에 적힌 범위와 치료 경과를 함께 보고 정한다.
피해자가 받을 돈은 보호된다. 자배법 제40조 제1항은 직접청구(제10조 제1항), 가불금(제11조 제1항), 보장사업(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청구에는 기한도 있다. 자배법 제41조는 이 청구권들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다.
사고 뒤 첫 며칠에 한 일이 그 뒤 모든 단계의 자료가 된다.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과실비율, 상해 급수, 진료기록,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그 절차와 원문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첫 1주 확인표
아래는 위 단계를 한 장으로 줄인 것이다. 항목마다 근거 원문이 있는 것만 적었다.
- 현장 — 안전한 곳으로 이동, 사진 · 동영상(정황 + 파손 근접), 동승자 · 목격자 연락처, 차량번호, 상대 탑승자 확인
- 블랙박스 — 원본 영상을 추출해 보관 · 보험회사에 제출
- 신고 — 보험회사 사고접수, 대인사고는 경찰 신고(직접청구 서류의 출발점)
- 보험 — 가해자에게 보험회사 이름과 접수 여부, 접수 뒤 받은 안내문(7주 · 8주 날짜) 보관
- 병원 — 가해 차량 보험회사의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확인, 직접 낸 진료비 영수증 보관
- 진단서 — 진단명과 치료 예상 기간 확인, 사고 다음 날부터 4주 · 7주 · 8주 날짜 표시
- 연락이 안 되면 — 손해배상청구서 · 신고사실 확인 서류 · 진단서로 직접청구, 7일 · 30일 기한, 가지급금
- 차량 — 렌터카는 현장에서 정하지 않음, 렌트 대신 렌트비 35% 교통비 선택 가능
- 합의 — 서면 합의로 확정, 청구권은 3년 시효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 금감원 처리요령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① 사고현장과 차량을 사진 ·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동승자 · 목격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 ②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③ 경찰에 사고접수 순서로 안내합니다. 대인사고는 먼저 경찰에 신고해 조치사항을 안내받으라고 했습니다.
- Q.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0조, 표준약관 제29조).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진단서 등 손해액 증명 서류를 내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봅니다(제30조). 분쟁이 계속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
- Q.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통지했다면 병원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배법 제12조 제5항). 지급 의사가 없거나 철회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예외입니다. 직접 낸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직접청구 · 가지급금 청구에 씁니다.
- Q.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감원은 현장사진 ·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특히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평소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상대 차량이 잘 보이는 위치인지, 영상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지 사용법을 알아 두라고 했습니다.
- Q. 현장에서 상대가 돈으로 합의하자고 하면요?
-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보험회사와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약관상 대인배상의 손해배상액은 판결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확정되고(제25조), 가해 운전자도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제46조).
- Q. 합의 전에 치료비나 생활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표준약관 제32조의 가지급금으로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7일 안에 지급합니다.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도 있습니다. 먼저 받은 돈은 최종 합의 · 판결 때 공제됩니다.
- Q. 가해 차량이 도망갔거나 보험이 없으면요?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정부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합니다(자배법 제30조).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도 검토하고, 청구에는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표준약관 제27조).
- Q. 사고 렌터카는 현장에서 바로 정해야 하나요?
- 금감원은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렌트 대신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고, 렌트 인정 기간은 정비업체 입고 뒤부터 수리 완료까지이며,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분 렌트비를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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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 손해를 대인배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핵심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와 한도"를 알리는 것(실무의 지급보증)이다. 가해자가 접수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는 자배법 제10조로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 전에도 가불금 · 가지급금으로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비율은 합의서 → 보험사 간 분쟁심의위원회 → 소송(확정판결) 순으로 굳어진다. 분심위는 보험사끼리의 절차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결정은 보험사를 구속하지만,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 보상 — 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걸어가다 차에 다친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는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보행자 도표로 과실상계되지만, 약관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최저선을 둔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