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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자는 약관이 정하지 않은 지자체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2008. 06.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자손 보험사가 지자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약관에 공제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험자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책임비율과 호의동승 감경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어항 선착장 끝에서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 2보험사는 선착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피고)에게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약관은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을 보상액에서 대인배상 I · II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했을 뿐,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액 공제는 정하지 않았다.
  • 4원심은 지자체에 야광표시 경보등 · 표지판 · 차량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 운전자에게 서행 ·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해 책임비율을 7:3으로 보고, 동승자에 대한 책임은 호의동승을 이유로 9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손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라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2000다21833 등).
  • 2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인보험의 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상해보험에서 별도 약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약정의 존재와 적용 범위는 약관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 3과실상계 사유와 비율,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책임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며 7:3을 유지했다.
  • 4호의동승 감경도 운행 목적, 인적 관계,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면 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며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자손 보험사가 지자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손(상해보험) 보험사의 대위는 약관 문언이 정한 공제 · 대위 대상까지만 된다. 구상 검토 때 약관의 공제 항목에 해당 배상의무자가 들어 있는지부터 본다.
  • 호의동승 감경은 동승 경위 · 관계 등을 따져 사실심이 정하는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8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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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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