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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는 대위 제외" 약관이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지급한 보험사도 대위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2005. 06.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자동차상해 담보를 지급한 보험사의 대위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보험사 패소).
쟁점
자기신체사고 담보 특약이 없는 계약에서 약관이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한다고 정한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배상의무자(국가)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와 맺은 자동차보험계약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특약은 없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었다.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1억 원 한도로 지급하는 항목이었다.
- 2사망 시 보험금은 장례비와 위자료를 정액으로, 일실수입은 월평균 현실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해 산정했다.
- 3약관 제70조 제1항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지급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정했다.
- 4보험사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상의무자인 국가(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를 주장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자기신체사고 특약이 없는데도 약관이 명시적으로 "자기신체사고"를 대위에서 제외했고 이를 무의미한 규정으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약관 체계에 맞추어 보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 · 상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한다고 보았다.
- 2자동차상해 담보는 보험금 산정방식 · 한도 ·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뿐 성질상 자기신체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어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고 했다.
- 3따라서 보험사는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 사전에 대위권을 포기한 것이고, 사후에 피보험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했는지와 관계없이, 또 상법 제682조를 근거로도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4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했고, 보험사가 든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자동차상해 담보를 지급한 보험사의 대위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보험사 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위 제외 조항의 담보 명칭이 실제 계약 담보와 다를 때는 약관 전체 체계와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범위를 정한다.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처럼 인보험 성격의 담보는 대위가 제한될 수 있어, 피해자는 이 보험금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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