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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으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2020. 10.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보험사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쟁점

약관에 해지사유로 적혀 있지 않아도, 계약자 측이 필요하지 않은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청구 ·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와 계약자(피고) 사이에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었다.
  • 2계약자 측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여러 차례 청구 · 수령했는데, 그 입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3보험사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며 해지를 통지했다. 해지사유로서 "신뢰관계 파괴"는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 4원심은 부당 입원이 누적된 일수, 청구와 수령이 반복된 횟수, 보험금 액수에 비추어 신뢰관계가 파괴돼 해지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지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계약이 장기간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이고 도덕적 위험 때문에 당사자의 윤리성 ·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돼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기면 상대방은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 2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원 경위, 부정 취득 목적으로 알면서 입원했는지, 불필요 입원 일수와 보험금 액수, 청구 · 수령 횟수, 다른 보험계약 관련 사정, 서류 조작 여부 등을 종합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 3이 해지권은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근거해 계약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사전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고, 상법 제663조나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 4지급심사 단계에서 요건 불충족을 밝히지 못하고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 5다만 약관에 명시되지 않고 해지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계약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보험사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당 입원 청구가 문제될 때 보험사의 대응은 지급 거절 · 기지급 보험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계약 해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 해지 판단은 입원 경위 · 누적 일수 · 반복 횟수 · 다른 보험 가입 사정을 종합한 결과다. 한두 번의 과잉 입원만으로 곧바로 해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판결이 함께 밝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입원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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