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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1~5종 수술분류표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순환기계, 비장(脾臟)의 수술

심막 관혈수술 몇 종?심막 관혈수술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25항 (원문)

심막(心膜) 관혈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수술종류4종표 전체

받은 수술이 이 항목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의 실제 방법(절개했는지, 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인지)을 이 문구와 맞춰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종별 금액과 표는 상품 · 가입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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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 카테터 · 복강경으로 하면

표의 (주) —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 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이 부위는 88항의 88-1(뇌, 심장) 칸에 적혀 있고, 그 칸은 3종입니다. 같은 부위라도 절개(관혈)하면 이 항목(4종), 내시경 · 카테터면 88항(3종), 복강경 · 흉강경이면 이 항목이 기준이 됩니다.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수술’이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수술이 아닌 것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관혈(觀血)’ 수술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

같은 4종인 다른 항목 (9개)

  1. 18기관, 기관지, 폐, 흉막 관혈수술4종
  2. 21종격종양, 흉선 절제수술4종
  3. 32식도 이단술4종
  4. 33위 절제수술4종
  5. 35간장, 췌장 관혈수술4종
  6. 43소장, 결장, 직장, 장간막 관혈수술4종
  7. 45신장, 방광, 신우, 요관 관혈수술4종
  8. 58부신 절제수술4종
  9. 61관혈적 척수종양 절제수술4종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용어: 수술분류표(종별)용어: 수술의 정의보험사별 수술비 지급사유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

수술명 · 방법(절개 · 내시경 · 복강경 · 고주파)과 보험사 안내를 적어 주면 현업 · 합격생이 표의 어느 칸인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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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