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수술분류표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소화기계의 수술
식도 이단술 몇 종?식도 이단술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32항 (원문)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수술종류4종표 전체
받은 수술이 이 항목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의 실제 방법(절개했는지, 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인지)을 이 문구와 맞춰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종별 금액과 표는 상품 · 가입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시경 · 카테터 · 복강경으로 하면
표의 (주) —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 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이 부위는 88항의 88-2(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 발가락 제외)) 칸에 적혀 있고, 그 칸은 2종입니다. 같은 부위라도 절개(관혈)하면 이 항목(4종), 내시경 · 카테터면 88항(2종), 복강경 · 흉강경이면 이 항목이 기준이 됩니다.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 ‘수술’이란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 수술이 아닌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4종인 다른 항목 (9개)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용어: 수술분류표(종별)용어: 수술의 정의보험사별 수술비 지급사유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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