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수술분류표Ⅱ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기타피부암 수술 몇 종?기타피부암
Ⅱ.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Ⅱ-1-1항 (원문)
기타피부암(C44)
수술종류3종표 전체
받은 수술이 이 항목인지는 수술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의 실제 방법(절개했는지, 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인지)을 이 문구와 맞춰 보험회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종별 금액과 표는 상품 · 가입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칸은 Ⅱ-1항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의 하위 칸입니다.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 ‘수술’이란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 수술이 아닌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주) 1.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 · 천자 ·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3종인 다른 항목 (28개)
- 1피부이식수술, 피판수술3종
- 3유방절단수술3종
- 6두개골 관혈수술3종
- 9척추골, 골반골, 추간판 관혈수술3종
- 11-2기타 사지 절단수술3종
- 12절단된 사지 재접합수술3종
- 16후두 관혈적 절제수술3종
- 20흉곽 형성수술3종
- 22혈관관혈수술3종
- 28체내용 인공심박조율기 매입술3종
- 29비장 절제수술3종
- 30이하선 절제수술3종
- 34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3종
- 36담낭, 담도 관혈수술3종
- 49음경 절단수술3종
- 57갑상선·부갑상선 관혈수술3종
- 62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3종
- 70녹내장 관혈수술3종
- 75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3종
- 76안와내종양절제수술3종
- 83내이 관혈수술3종
- 84상기 이외의 개두술3종
- 85상기 이외의 개흉술3종
- 88-1뇌, 심장3종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용어: 수술분류표(종별)용어: 수술의 정의보험사별 수술비 지급사유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