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코드가 I65인데 제 뇌졸중 담보에 들어가는지 어디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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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 아니라 약관 뒤쪽 별표를 보세요. "뇌졸중 분류표" 같은 이름으로 코드 목록이 있어요. 거기 I65가 있으면 범위 안, 없으면 밖이에요. 약관은 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상품명이랑 가입 시기로 찾을 수 있어요.
별표라는 게 약관 맨 뒤에 있는 표 말씀이시죠?
담보 범위는 증권의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질병분류표로 정해져요. 뇌 관련 진단비는 이름이 비슷해도 범위가 셋으로 갈리는 게 보통입니다. 뇌출혈 담보는 I60부터 I62까지, 뇌졸중 담보는 여기에 I63(뇌경색증)과 I65, I66(뇌전동맥과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더하고,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부터 I69 전체를 잡는 구조가 공개 약관에서 확인돼요. 다만 I64를 넣는지, I65와 I66을 넣는지는 상품과 판매 시기마다 달라서 반드시 본인 약관 별표로 봐야 합니다. 찾는 방법은 이래요. 첫째, 증권에서 상품명과 가입일, 그리고 "뇌졸중진단비"가 주계약인지 특약인지 확인. 둘째, 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약관 조회에서 그 상품명과 판매 시기에 맞는 약관을 내려받기. 셋째, 약관 안에서 "뇌졸중"을 검색해 진단비 조항이 가리키는 별표 이름을 찾고, 그 별표에 I65가 있는지 확인. 약관을 못 찾으면 회사 고객센터에 "가입 당시 약관 전문과 뇌졸중 분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약관 교부는 계약 때 원칙이고 분실 시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범위에 들어간다고 끝은 아니에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고, 뇌혈관 담보는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뇌 CT나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 소견을 기초로 하도록 적혀 있는 게 보통이에요. 금감원 분조위는 뇌졸중 분류표에 I65가 있던 약관에서 경동맥 협착에 진단비를 인정한 예가 있고(제2015-12호), 반대로 신경학적 결손 없이 영상 소견만 있는 사안에서 뇌경색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예도 있어요(제2011-53호). 그래서 진단서 코드와 함께 영상 판독지, 검사 결과지를 같이 내야 심사가 됩니다. 이 건이 담보에 해당하는지는 약관 별표와 검사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약관 별표 확인, 판독지와 검사 결과지 발급, 진단서와 함께 청구 접수 이 셋을 하시면 됩니다.
약관 찾았어요. 별표에 I65가 들어 있네요. 판독지는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별표에 있으면 이제 진단확정 요건 싸움이에요. 판독지에 협착 정도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설계사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옛 상품 중엔 뇌졸중 담보가 I60에서 I64까지만이고 I65 I66은 뇌혈관질환 담보에만 있는 게 많아서요. 별표 확인하셨다니 다행이고, 설계사한텐 그 별표 사진 보내 주세요. 설계사도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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