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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도자기 금채색 화공의 어지럼증 · 뇌병증 — 톨루엔 노출이 기준치 이하라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57호2012. 01.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기용제 관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주치의 · 대학병원이 직업성 뇌병증을 의심해도, 측정 · 역학조사의 노출 수준이 낮자 인정되지 않았다. 원처분이 없던 난청은 심리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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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금 안료를 칠하던 근로자가 유기용제 노출로 어지럼증 · 뇌병증 · 과호흡 · 불안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역학조사상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7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도예 업체에서 주 6일, 하루 9시간가량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고, 주문이 있으면 금 안료에 톨루엔 계열 희석제를 섞어 칠했다. 그 전에도 오랫동안 도자기 화공 일을 했다.
  • 22009년 5월부터 메스꺼움 · 구토가 생겼고, 이후 눈 충혈 · 경련 · 실신 등이 이어져 그해 10월 일을 그만뒀다.
  • 3대학병원은 MRI상 백질 위축과 신경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직업성 독성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판단했고, 주치의도 유기용제 뇌병증 가능성을 밝혔다.
  • 4역학조사는 저농도 톨루엔 노출로는 이상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공단은 2011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요양 신청 뒤 진단받은 난청(의증)은 원처분이 없어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2독성 간질환에 대해선 저농도라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 3다수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벤젠 · 톨루엔 노출량이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역학조사도 현기 · 불안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본 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기용제 관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은 측정 당일 작업이 평소와 달랐다고 다퉜고 동료도 금 작업은 오후 두 시간만 했다고 진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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