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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 절차

실손처음· 조회 0
어머니 뇌출혈 후유장해 건으로 보험사랑 두 달 넘게 씨름 중입니다. 보험사 쪽 손해사정 결과가 진단서랑 너무 달라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려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보험사에 동의 요청을 먼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험사 콜센터에 물어보니 그런 절차는 담당자한테 얘기하라고만 하고 담당자는 "회사 규정상 어렵다"고 해요. 무슨 규정인지 물어도 답이 없고요. 요청서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서식이 있는 건지, 거절되면 그 이유는 알려 주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하는데 위임장 같은 게 필요한지도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씁니다. 청구한 담보는 질병후유장해고 진단서에는 지급률이 적혀 있어요. 보험사 손해사정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막막해서 순서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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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접수번호확인

콜센터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가야 해요. 보험사 민원 창구(앱이나 홈페이지 민원 접수)에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이라고 제목을 달아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생기고 서면 회신이 와요. 담당자 말로 끝나면 기록이 안 남아요.

아빠보험정리

민원 창구가 답이에요. 담당자 개인 판단으로 안 된다는 답은 서면으로 남기면 대개 달라져요.

고객전화중

보험사 쪽 손해사정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고요? 그건 요청하셨는데 안 준 건가요, 아직 요청 전인가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서요.

실손처음

요청은 안 했어요. 결과만 문자로 왔어요.

루카

순서를 셋으로 나눠 드릴게요. 첫째, 보험사 손해사정서부터 받으세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어요. 문자로 결과만 온 건 교부가 아니에요. 민원 창구에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을 요청한다"고 접수하시면 되고, 이 문서가 있어야 진단서와 어디가 다른지 보이고 선임할 손해사정사도 그걸 보고 시작해요. 둘째, 선임 동의 요청이에요. 보험업법은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동의하도록 정해요. "회사 규정상 어렵다"는 답은 그 기준이 뭔지, 왜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의미가 있어요. 요청서는 자유 양식으로 청구 접수번호, 피보험자 이름,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선임 사유(손해사정 결과와 진단서의 차이)를 적고 민원 창구로 접수하세요. 회신 기한과 거부 사유 설명은 금감원 모범규준에 정해져 있다고 하니 접수할 때 회신 기한도 함께 물어보세요. 거부 회신이 오면 그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셋째, 대리 문제예요. 어머님이 피보험자이고 의사표시가 가능하시면 어머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사본으로 자녀분이 대리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가 어려우시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비속임을 보이면서 보험사에 대리 청구 절차를 물어보셔야 하고, 진료기록을 대신 떼는 것도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해요. 동의가 안 되면 본인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와 계약하는 길, 그리고 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해 판정, 비용은 회사 부담)을 요구하는 길이 남아요. 뇌출혈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항목(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도)으로 보는데, 지급률이 어떻게 판정될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요. 오늘 하실 건 손해사정서 교부 요청 한 건, 선임 동의 요청 한 건을 민원 창구에 따로 접수하는 거예요.

실손처음

두 건을 따로 접수하라는 게 이해됐어요. 손해사정서부터 요청했습니다.

부지급당한유령83

손해사정서 받으면 진단서랑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어디가 다른지 표로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어디 가든 그 표가 제일 쓸모 있어요.

증권확인중

선임 동의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서, 그 회신 기다리는 동안 제3자 판정 요구를 같이 넣어 두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둘은 별개 절차라 동시에 가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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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