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두개골 골절 상해급수 — 두개골원개골절(8급)

afriendwoo· 조회 10
두개골원개골절(8급) 뇌진탕(11급) 교통사고로 해당 진단을 받았는데, 두부손상은 병급적용이 안되나요 ?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상해급수 8급두개골 골절뇌진탕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열손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약관(자배법 시행령 별표1 세부지침)에는 두부 상해끼리 병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언상 병급이 가능하며, 7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급 요건 세부지침 '공통' 가목에 따르면 2~11급 상해가 중복될 때,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에 다른 상해가 있으면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8급의 하위 3등급은 11급까지이므로 뇌진탕(11급)이 포함되고, 결과적으로 7급이 적용됩니다. 두부 제외 규정 없음 상·하지에는 "동일 관절·동일 골 손상은 병합하지 않는다", "양측 치골지 골절 등은 병급하지 않는다"처럼 병급 제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두부 항목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상되는 보험사 반론 보험사는 다음 논리로 병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부지침상 "뇌손상"에 두개골 골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8급(뇌손상, 신경학적 증상 경도)에 뇌진탕 증상이 이미 반영됐으므로 중복 평가라는 주장입니다. 과거 손보협회 적용기준에는 "두부 상해 상호간 병급은 하지 아니한다"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현행 약관 문언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뇌진탕 11급 인정 요건(국토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진기록에 의식소실·기억상실·방향감각 상실이 기재돼 있거나, 신경전문의 소견으로 뇌진탕이 확인돼야 합니다. 별도로,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두부 나목에 따라 한 등급 상향(7급)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익 7급이 인정되면 부상 위자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인Ⅰ 부상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보완요청받은수달

저도 상해급수 병급 부분이 늘 헷갈렸는데, 윗 답변처럼 세부지침 공통 항목의 하위 3등급 규칙이랑 부위별 제외 규정이 따로 있다는 걸로 나눠서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뇌진탕은 진단서상 뇌손상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진단서에 적힌 상병코드랑 신경학적 소견이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보험사 판단이 갈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글쓴이분 진단서에 두 진단이 각각 따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두부손상 하나로 묶여 있나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