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뇌손상 3급을 15년 뒤 "과장된 결정"이라며 12급으로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 법원 "당시 3급 아니었다고 단정 못 해" 둘 다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2급 재결정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나중에 운전 · 취업을 했다는 사정은 결정 뒤 호전됐을 가능성으로도 설명돼, 그것만으로 15년 전 판정이 틀렸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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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7년 신경계통 3급 3호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부정수급 신고와 조사를 거쳐 당시 상태를 과장한 하자가 있다며 12급 15호로 직권 재결정하고, 받은 연금의 두 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6년 9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경막외 뇌혈종, 외상성 뇌실질 출혈 · 뇌좌상 등을 입고 2007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57의 지체 수준이 나왔고, 장해진단서와 공단 자문의 소견을 거쳐 2007년 9월 신경계통 3급 3호를 받았다.
- 3공단은 2020년 "일반인과 같다"는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2022년 7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요양 종료 당시 상태를 12급 15호로 재결정했다.
- 4이어 2022년 8월 시효가 지난 부분을 뺀 수급액의 두 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재판정 조항이 생기기 전 수급자라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공단이 재판정이 아니라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 취소 · 재결정을 한 것이라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당시 결정은 임상심리 전문가 평가, 주치의 진단, 공단 자문의 검토를 거쳤고, 심리평가를 한 전문가는 법원 조회에서 과장이나 가장의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 3진료기록 대부분이 폐기돼 사고 당시 CT만 남았고, 법원 감정의는 뇌 실질 손상이 분명해 인지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판정 당시 3급이었다가 뒤에 호전됐을 수 있고, 지금의 진술로 과거를 12급으로 바꾸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고 했다.
- 4공단 자문의 · 통합심사회의 소견은 15년 가까이 지난 한정된 자료와 결정 1년 5개월 뒤의 사정에 기댄 추정이라 당시 판단보다 증명력이 낫지 않고, 조사 때의 "브로커" 진술도 뒤에 번복돼 믿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2급 재결정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직권 취소 · 재결정을 하려면 당초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공단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결정 뒤 상태가 나아졌다면 그것은 재판정의 문제이지 당초 결정의 하자가 아니라는 감정의 설명이 받아들여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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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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