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 —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2022.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업무상 사고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제한속도 위반이 확인돼도, 날씨 · 업무 특성 같은 다른 원인이 함께 있으면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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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근 승합차를 몰던 운전기사가 폭우 · 강풍 속에 제한속도를 20km 넘게 초과해 벽에 부딪혔고, 공단은 중과실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 버스 운전기사로, 평소 대형버스를 몰았지만 2021년 7월 일요일 동료 휴가로 이른 새벽부터 22인승 승합차로 통근 운행을 했다.
- 2터널을 지나다 강풍에 차가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혀 왼쪽 치골 · 견갑골 골절과 뇌진탕을 입었다. 그날 강수량은 66.2mm였고 폭풍도 관측됐다.
- 3경찰 조사상 평소 제한속도 80km, 비로 감속된 제한속도 64km인 구간을 약 87km로 달렸다.
- 4공단은 제한속도 20km 초과라는 중과실 위법행위로 사고가 났다며 2021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 2소수의견은 속도위반이 분명하고 사고가 돌풍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봤다.
- 3다수 의견은 통근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달려야 하고, 그날 운행을 방해할 만한 기상 상황이 기록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을 과속 하나로만 돌릴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업무상 사고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 심사 단계와 재심사의 결론이 갈린 지점은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인가"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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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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