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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 상대 보험사가 준 구상 환급금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아니라 공제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92호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구상 환급금을 공제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그 돈의 실질이 가해 차량 쪽 배상(구상 환급)이면 산재 요양비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66만원 · 인정 9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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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비 5,662,903원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상대 차량 보험사가 근로자 쪽 보험사에 넘긴 구상 환급금을 빼고 898,610원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2020년 9월 사무실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상대 차와 부딪쳐 뇌진탕 · 경추 염좌 · 여러 부위 타박상을 입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 2공단은 이 사고를 상대방의 음주운전과 근로자의 전방주시 소홀이 겹친 것으로 보고 2021년 3월 상대방에 대한 구상을 결정했다.
- 3근로자는 2021년 10월 2020년 9월~11월 치료분 요양비 5,662,903원을 청구했다. 공단은 총 요양비를 4,458,220원으로 산정하고 상대 보험사가 근로자 쪽 보험사에 준 구상 환급금 3,559,610원을 빼 898,610원을 지급했다.
- 4공단 심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근로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 급여와 조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 공단 지침을 들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이나 제3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제80조 · 제87조).
- 2위원회는 근로자 쪽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이 치료비 3,756,110원을 병원에 냈고 본인부담은 403,520원뿐이라, 진료비 4,159,630원에 약제비 · 교통비를 더한 4,458,220원을 총 요양비로 봤다.
- 3상대 차량 보험사가 근로자 쪽 보험사에 낸 구상 환급금 3,559,610원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뺀 공단 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구상 환급금을 공제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에 의결일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재심사 청구는 2022년 4월).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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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