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 청소차 충돌로 신호수(청소차 회사 직원) 부상 — 공단 구상금을 낸 승용차 보험사가 청소차 보험사에 재구상해도 "피용자 재해보상" 면책약관 적용(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2000. 09.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면책약관의 재구상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실무 포인트산재 사고에서 가해 차량들 중 한쪽이 피해자의 사용자라면, 그 사용자의 자동차보험은 산재 급여 부분에 대해 "피용자 재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다른 보험사의 재구상에도 그 면책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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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3. 1. 17. 06:20경 승용차와 청소차가 충돌하면서 튕겨 나간 승용차가 청소차 진입을 수신호로 돕던 청소차 회사 직원을 들이받아 정강이뼈 골절 등을 입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 ·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구상했고, 승용차 보험사(원고)가 판결에 따라 구상금을 낸 뒤 청소차 운전자 과실비율만큼 청소차 회사의 보험사(피고)에 재구상했다. 청소차 보험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면책약관이 보험사끼리의 재구상에도 적용되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승용차 운전자와, 피고 보험사는 복사 청소차량 소유 회사와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1993. 1. 17. 06:20경 승용차가 편도 2차선 1차선을 시속 60~70km로 달리던 중, 청소차가 오른쪽 길에서 좌회전하려고 중앙선 옆 차선에서 수신호로 진입을 돕던 청소차 회사 직원의 신호에 따라 진입하다 두 차가 충돌했고, 튕겨 나간 승용차가 직원을 들이받아 왼쪽 정강이뼈 골절 등을 입혔다. 청소차 운전자는 왼쪽에서 오던 승용차를 잘 살피지 못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전방주시 · 조향 ·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함께 원인이 됐다.
- 2근로복지공단은 직원에게 산재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냈으며, 원고는 판결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하고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도 지출했다.
- 3원고는 지급액 중 청소차 운전자 과실 부분을 피고에게 구상했다. 피고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 면책사유로 정했다. 원심(서울지방법원 2000. 3. 16. 선고 99나75475)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사끼리의 재구상에는 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해석해 원고의 구상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공단의 구상금 지급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과 같고, 산재보험 가입 사용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면책약관을 재구상에도 적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쪽 보험사의 구상만 언제나 인용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한정해석했다.
- 2그러나 대인배상 면책사유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든 약관은, 노사관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보상책임과 이를 담보하는 산재보험으로 궁극적으로 전보받게 하고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제외하려는 취지다.
- 3이 조항은 상법 제659조보다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바꾼 것이라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고,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아니어서 유효하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산재보험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급여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결론
파기환송 — 면책약관의 재구상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가 가해 차량 한쪽의 피용자이고 산재 급여를 받았다면, 그 사용자 차량 보험사는 "피용자 재해" 면책으로 산재 급여 부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가 공단에 구상금을 낸 뒤 재구상해도 면책약관은 그대로 적용된다 — 원심의 한정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 근로자 본인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구조라, 이 판결은 보험사 사이의 최종 부담을 정한 것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68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당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