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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임차 기중기 작업 중 산재 — 대인배상 “피용자 재해보상” 면책 약관은 유효, 기중기를 기사와 함께 빌린 원청은 승낙피보험자라 피해자가 면책 대상인지 다시 심리(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2000. 04. 25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심리.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차량(중기)을 빌려 쓰던 사업주가 승낙피보험자가 되면, 그 사업주의 직원이 다친 사고는 대인배상 산재 면책 조항에 걸릴 수 있다. 구상 청구에서도 피보험자 범위 · 면책 약관이 먼저 따져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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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중기를 기사와 함께 빌려 작업하던 회사의 직원이 기중기 운전 과실과 현장 지휘 · 감독 과실이 겹친 사고로 다쳤다. 피해자에게 배상한 회사가 기중기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회사를 상대로 운전자 과실 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했다. 대인배상 면책사유(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유효한지,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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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기중기 보유 회사는 보험회사와 이 기중기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원고 회사는 기중기 보유 회사로부터 기중기를 소속 기사와 함께 빌려 자기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작업을 했다.
  • 2작업 중 기중기 운전 기사의 운전상 과실과 원고 회사 현장소장 등의 지휘 · 감독상 과실이 겹쳐 원고 회사 직원이 다쳤다. 피해 직원은 1996. 10.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 명목으로 95,774,640원을 받았다.
  • 3원고 회사는 피해 직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기중기 보험회사를 상대로 운전 기사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 청구했다. 1심과 원심(서울지법 1999. 10. 29. 선고 99나49865)은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의 출재로 공동면책됐다고 보아 구상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통약관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 보험계약서에 약관을 포함시켰다면 계약자가 내용을 몰라도 구속력이 원칙이나, 달리 약정했거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특히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내용이면 구속력이 배제된다.
  • 2대인배상 면책사유인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기준법 · 산재보험으로 전보하게 하고 제3자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제외하려는 취지다. 상법 제659조보다 불리하게 면책사유를 바꾼 것이 아니어서 제663조 위반이 아니고,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 3기명피보험자로부터 기중기를 소속 기사와 함께 빌려 자기 관리 · 책임 아래 작업한 원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6791 판결). 피해 직원은 그 피용자로서 장해연금을 받았으므로 면책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증거가 없다며 보험회사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심리.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면책 약관 유효성은 이 판결에서 정면으로 확인됐다(상법 제663조 · 약관규제법 위반 아님).
  • 중기 · 차량을 기사와 함께 빌린 쪽도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 그 결과 빌린 쪽 직원의 사고가 면책 대상인지가 다시 문제된다.
  • 피해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연금 95,774,640원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으로 쓰였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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