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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갱신 때 "구 증권 책임 소멸" 특약은 피보험자 동의 없으면 무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57532010. 12.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기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이행보증보험 추가위험부담특약 중 "보험기간 안에 갱신계약이 체결되면 직전 계약의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그 전에 발생한 채무는 갱신계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갱신특약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휴대폰 대리점 회사(계약자)는 2006. 10. 19. 보증보험사(피고)와 통신사(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06. 10. 19.부터 2007. 10. 18.까지)을 맺었다.
  • 2추가위험부담특약은 보험기간 안에 발생시킨 채무 중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인 채무도 보상한다고 하면서, 제2조 제2항에서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직전 계약의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갱신계약 개시 전 발생 채무는 갱신계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했다.
  • 3계약자는 2007. 10. 9. 가입금액 4천만 원, 보험기간 2007. 10. 19.부터 2008. 10. 18.까지로 갱신하면서 "구 증권의 보험책임 소멸함" 약정을 했다.
  • 4계약자가 2007. 10.부터 2008. 6.까지의 통신서비스 이용료 340,631,820원을 내지 않자 원고는 1억 원과 4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갱신계약분 4천만 원만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증보험이 형식은 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이어서 민법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피보험자가 증권을 받은 뒤 이를 믿고 새 계약을 맺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새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 2이행보증보험은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자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 소멸시킬 수 없고(민법 제541조), 계약자는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지하지 못하며(상법 제649조 제1항), 이를 특약으로 불이익하게 바꾸지 못한다(제663조)고 했다.
  • 3원고는 추가위험부담특약에 따라 종료일(2007. 10. 18.) 다음 날부터 90일 안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청구권을 이미 취득했고, 증권을 믿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갱신만으로 피보험자 동의 없이 기존 계약을 해지시켜 청구권을 없애는 갱신특약은 무효라고 했다.
  • 4갱신특약이 처음부터 계약에 편입돼 있었다거나 갱신 때 피보험자 동의 없이 같은 취지로 약정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기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 갱신 때 구 증권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조항은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문제 된다고 본 사례다.
  • 피보험자가 증권을 믿고 거래를 계속했는지가 신뢰 보호 판단의 자료가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피보험자 동의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49조 제1항(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8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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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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