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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분만 중 태아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분만 중 태아 심박이 떨어지거나 태반이 떨어져 아기가 뇌성마비 · 뇌병변을 얻거나 숨지면 부모는 산부인과에 책임을 묻는다. 뇌성마비는 원인이 다양하고 태아 상태는 기록으로만 남아, 묶은 사건들은 태아감시를 얼마나 촘촘히 했는지, 이상 신호에 제왕절개를 제때 했는지, 위험 산모를 검사 · 전원 없이 돌려보냈는지, 산전 검사에서 위험을 찾았어야 했는지에서 갈렸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일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으로 끝났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0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4건

갈리는 곳: 뇌성마비 · 사산이면 분만 과실이 추정되나 · 태아감시와 제왕절개 시기는 · 위험 산모를 검사 · 전원 없이 돌려보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3.과실 ·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분만 사고는 조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넘긴 사건이 있다

먼저 볼 서류: 분만기록 · 태아심음(NST) 기록지 전체 · 간호 · 분만실 기록 · 제왕절개 결정 시각 · 마취 시작 시각 · 분만 시각(결정부터 분만까지 걸린 시간)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유도분만 중 늦은 심박 감소가 이어지는데 흡입분만을 시도하다 늦게 제왕절개를 하고 아기가 숨진다.
  •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돼 응급 제왕절개를 하는데 마취 · 분만이 늦어져 저산소성 뇌병변이 남는다.
  • 임신성 고혈압 · 양수과소증 · 성장제한 소견이 있는데 추가 검사나 큰 병원 전원 없이 집으로 보냈다가 태아가 숨진다.
  • 거대아 위험(요당 · 이전 난산)을 확인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하다 견갑난산으로 신생아 상완신경총이 다친다.
  • 산전 초음파 · 선별검사에서 정상이라던 아기가 장애 · 기형을 안고 태어난다.

어디서 갈리나

뇌성마비 · 사산이면 분만 과실이 추정되나?
아니었다. 쌍태아 질식분만 뒤 둘째가 뇌성마비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태아의 태위 · 양수 · 심박동이 정상이면 질식분만이 의학계의 원칙이고 태반조기박리 소견 뒤 25분 만의 분만은 빠른 편이며, 뇌성마비는 쌍생아 · 조산 등 원인이 다양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태아심음그래프 일부가 출력되지 않은 사건도 간호 · 분만기록에 감시 기록이 있어 감시 소홀이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방해는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 내원 전 이미 비가역적 뇌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 인과관계도 추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태아감시와 제왕절개 시기는?
이상 신호가 이어졌는데 수술을 미뤘는지가 갈림길이었다. 분만 1기 말부터 늦은 · 다양성 심박 감소가 지속됐는데 응급 제왕절개를 일찍 고려하지 않은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봐 위자료 30,000,000원 조정결정이 났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했고, 태반조기박리 의심 응급수술에서 척추마취부터 여러 번 시도해 분만이 늦어진 사건은 긴박성을 가볍게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300,000,000원에 합의했다. 루푸스 산모의 태아 모니터링을 자정에 끝낸 사이 사산된 사건도 감시 소홀로 20,000,000원에 합의했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반대로 수술 직전까지 태아 심박을 정기적으로 재 정상이었던 수술 중 태아 사망, 감시 중 신호가 없던 원인 모를 자궁파열 · 사산은 과실 ·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위험 산모를 검사 · 전원 없이 돌려보냈다면?
책임이 인정되거나 물을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금액은 제한됐다. 임신 30주가 넘어 양수가 거의 없다는 소견이 있는데 태아 상태 평가 · 전원 없이 2주 뒤 보자고 한 사이 태아가 숨진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빨리 옮겼어도 생존이 분명하지 않다며 위자료 4,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임신성 고혈압 · 성장제한 산모를 퇴원시킨 사례에 소비자원은 태아 상태 평가 검사도 분만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두 질환 자체가 주산기 사망을 늘려 보상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태아 복수천자 뒤 퇴원시킨 사건은 통상 천자 뒤 입원 관찰을 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위로금 20,000,000원 합의).
산전 검사로 위험 · 기형을 찾았어야 했나?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로 갈렸다. 임신 초기 요당 약양성이 나왔는데 임신성 당뇨 검사 없이 질식분만을 유도하다 견갑난산으로 상완신경총 손상이 생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수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며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의사가 반증해야 한다고 했다 — 당시 검사 지침이 없고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반면 이상 징후 없는 30대 초반 산모에게 트리플마커로 정상 판정을 알리면서 양수검사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었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산전 초음파에서 갈림손을 찾지 못한 사건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주요 기형이 아니라며 과실이 부정됐다(위로금 4,000,000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질식분만의 위험도 설명해야 하나?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아니었다. 대법원은 질식분만으로 중대한 위험이 예상돼 제왕절개가 필요하면 대안과 위험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질식분만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2007다62505). 뇌성마비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았다(2007다25971). 임신 33주 산모에게 임신 금기 성분 약을 처방한 사례에는 소비자원이 효과 · 자궁수축 등 부작용 · 대체약 설명이 미흡했고 진통 호소에 바로 산부인과로 의뢰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분만기록 · 태아심음(NST) 기록지 전체 — 출력 시각이 끊긴 구간, 기록 속도 설정
  2. 2간호 · 분만실 기록 — 태아 심박을 잰 간격, 자궁수축제 투여량 · 시각, 의사 호출 · 도착 시각
  3. 3제왕절개 결정 시각 · 마취 시작 시각 · 분만 시각(결정부터 분만까지 걸린 시간)
  4. 4산전 진찰 기록 — 혈압 · 요당 · 초음파 예상 체중 · 양수량, 받은 선별검사와 결과 설명
  5. 5신생아 기록 — 아프가 점수, 소생술, 전원 기록, 부검 결과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3. 3단계과실 ·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분만 사고는 조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넘긴 사건이 있다 — 수술 중 태아 사망은 보상금 15,000,000원, 원인 모를 자궁파열 · 사산은 보상금 3천만 원으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분만 중 태아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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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5건

자주 묻는 질문

Q. 아기가 뇌성마비인데 분만 과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과만으로는 추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자 쪽이 과실 있는 행위와, 그 행위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쌍생아 · 조산처럼 다른 원인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07다62505). 반대로 요당 약양성을 넘긴 견갑난산 사건은 인과관계가 추정돼 의사가 반증해야 했습니다(2002다3822). 태아심음 기록, 제왕절개 결정 · 분만 시각이 판단 재료여서 기록 사본부터 받습니다.
Q. 태아심음 기록이 중간중간 없어요.
그것만으로 감시 소홀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래프 일부가 출력되지 않았어도 간호기록 · 분만기록에 감시 기록이 있으면 감시 소홀로 볼 수 없고, 증명방해가 있어도 법원이 불리하게 평가할 자료로 삼을 뿐 증명책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2007다25971). 반면 기록 속도가 분당 1cm로 설정돼 단기 변이도를 읽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기록지 전체와 간호기록을 함께 받아 빈 시간을 맞춰 봅니다.
Q. 병원 과실이 없다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
분만 과정의 사고에서 과실 ·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넘긴 사건이 있습니다. 수술 중 태아가 숨진 사건은 보상금 15,000,000원, 유도분만 중 원인 모를 자궁파열로 사산된 사건은 보상금 3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Q. 양수가 적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보자고 했어요.
임신 30주가 넘어 양수가 거의 없다는 기록이 있는데 태아 심박동 검사 같은 평가나 잦은 관찰, 상급병원 전원 없이 2주 동안 집에서 지내게 한 사건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다만 양수과소증은 치료가 쉽지 않고 빨리 옮겼어도 태아가 살았을지 분명하지 않다며 재산 손해 없이 위자료 4,000,000원만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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