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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조제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 —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2002. 01.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약사 승소 방향) —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 인용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위자료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문진 후 감기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복용 후 예후관찰 의무나 부작용 설명의무가 있는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1998. 12. 20.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았다. 약사(피고)는 종업원을 시켜 증상(열, 두통, 한기, 인후통, 인후염)과 특이체질 여부를 문진 카드에 체크하게 한 뒤 감기로 판단해 이부프로펜 · 피록시캄 · 항생제 등 2일분을 조제하고, 다음 날 대학 면접이 있다는 말에 영양수액제도 판매했다.
  • 2망인은 집에서 약을 복용하고 수액을 맞았지만 열이 나고 상태가 나빠져 다음 날 새벽 응급실에 갔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의심으로 대학병원에 전원돼 약물중독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 3망인은 폐렴 · 칸디다혈증 · 혼수 등을 거쳐 1999. 3. 30. 사망했다. 부검의는 원인 약물을 피록시캄 · 이부프로펜으로 추정했다. 이 증후군은 특이체질자에게만 나타나고 사전 검사법이 없으며 연간 100만 명당 1-2명이 발병한다.
  • 4원심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예후관찰 · 전원 조치 불이행, 부작용 설명 불이행을 이유로 일실수입 · 치료비 ·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사가 문진으로 감기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혼합 조제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어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 2환자가 약을 가지고 돌아가 집에서 복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사에게 예후관찰이나 전원 조치 의무는 없다고 했다.
  • 3투약도 신체 침습이라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조제 ·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긴급성이 없고 부작용이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반면 사전검사 방법이 없다면 희소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적 승낙 항변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다.
  • 4다만 위자료를 넘어 전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이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용법 · 용량 위반 자료가 없고 감기약 복용 필요성이 있었으며 사전 검사가 불가능하고 빈도가 극히 낮은 점에 비추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약사 승소 방향) —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 인용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위자료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청구 범위가 위자료인지 전 손해인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진다.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전 손해는 인과관계까지 필요하다.
  • 약 부작용 사고의 배상책임 검토 때 조제자의 설명 여부, 부작용의 알려진 정도 · 중대성, 사전 검사 가능성이 판단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구 약사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5조 제1항
  • 구 약사법(1999. 3. 31. 법률 제5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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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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