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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단속 경찰관을 떨어뜨린 운전자 — 상해는 용인했어도 식물인간 결과까지 고의는 아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2007. 10.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고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이다.
쟁점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관이 매달린 채 차를 몰다 경찰관이 떨어져 공사장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약관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운전자(피고 2)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손으로 열린 차 문을, 다른 손으로 운전석 의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 2경찰관은 문을 붙잡고 끌려가며 버텼는데 운전자는 시속 30-40㎞에서 시속 70㎞로 속도를 높였다. 경찰관은 결국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 구간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 ·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 3운전자는 경찰관이 떨어질 때 뒷바퀴에 역과되는 느낌은 받았지만 H빔에 부딪혀 두개골골절을 입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 4자동차보험사(원고)는 약관 제14조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원심은 면책을 인정했다. 경찰관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 2상해와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 사이에는 피해의 중대성과 배상책임 범위에 질적 차이가 있고, 예상 범위를 넘는 중대한 결과까지 스스로 초래한 사고로 취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계약자의 일반적 인식이며, 결과를 의욕하지 않은 경우 면책하지 않아도 인위적 사고를 조장할 위험이 크지 않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맞는다고 보았다.
- 3따라서 상해는 인식 · 용인했지만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손해는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니어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4이 사건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상해는 인식 · 용인했다고 할 수 있지만 H빔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는 것까지 예견 ·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고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에서 "상해의 고의"와 "사망 · 중상해의 고의"는 나눠 본다.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면책된다.
- 이 판단의 출발점은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원칙과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이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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