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2000. 06.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아들 쪽 승소 방향) — 원심 중 아들(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
쟁점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보험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 아들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보험사가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그 아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차량 소유자는 보험사(원고)와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과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소유자의 아들(피고, 당시 18세 남짓)은 1996. 4. 14. 01:00경 가족이 자는 사이 잠기지 않은 문갑 서랍에서 예비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아들은 1주일 전부터 부모가 낸 수강료로 운전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소유자는 운전을 엄격히 금하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
- 3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은 1998. 3. 26. 아들의 운전이 소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연령 한정 특약 단서의 "도난"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고, 보험사는 1998. 8. 12.까지 보험금 8,410만 원과 소송비용 등 8,349,740원을 지급했다.
- 4보험사는 소유자와 아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아들에게 구상했다. 원심(울산지법 1999. 12. 22. 선고 99나3358)은 과실비율을 소유자 30 : 아들 70으로 보고 구상을 인정했으며,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상법 제682조의 제3자는 보험자 · 계약자 · 피보험자 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가족의 평온을 먼저 해친 무단운전자가 부양받는다는 이유로 제외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 같더라도 이는 계약자가 연령 한정 특약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 2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동거친족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면 통상 포기하거나 용서해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자가 이를 대위 행사하면 피보험자는 사실상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아져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쳐진다고 했다.
- 3연령 한정 특약은 담보위험을 줄이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취지라 특약 위반 시 보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피보험자 의사에 기하지 않은 연령 미달자의 운전은 면책의 예외로 보험자가 책임진다(98다1072, 99다40548). 그런데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허용하면 특약을 위반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사실상 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 4그래서 연령 한정 특약부 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관련 상고는 대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아들 쪽 승소 방향) — 원심 중 아들(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구상)의 제3자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는 법리를 연령 한정 특약 사안에 적용한 사례다. 화재보험 등 다른 종목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이어진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동거 여부 · 가족관계의 실질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 200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