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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사위는 가족 아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2014. 09. 0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기명피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사실혼 사위는 특약상 가족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배우자 · 자녀에 대해서만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사위"로서 가족에 포함되는지, 보험사가 그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사실관계
- 1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의 딸)는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으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붙였다. 기명피보험자는 원고였다.
- 2이 특약은 가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지만, 사위 · 며느리에 대해서는 사실혼을 포함하는지 아무 규정이 없었다.
- 3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중화민국인)이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혼인하면서 화교 단체의 호적등기부에 혼인 사실을 등재했을 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 4원고는 보험사가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특약이 계약 내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했고, 운전자가 사위로서 가족에 포함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은 개별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 2특약이 배우자 ·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사위 · 며느리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사위 ·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다.
- 3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보험자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명시 · 설명 대상이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위가 될 사람의 운전 사고도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 4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와 민법 제812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행하는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사고 당시 운전자는 법률상 사위가 아니었다고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기명피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사실혼 사위는 특약상 가족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는 약관이 사실혼을 명시한 대상(배우자 · 자녀)과 명시하지 않은 대상(사위 · 며느리 등)을 구별해 읽혔다.
- 특약 자체의 설명과 개별 가족 관계에 따른 세부 적용까지의 설명은 다르게 평가됐다. 계약자가 특정 운전자의 보장을 원한다고 밝혔는지가 예외의 요건으로 제시됐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지금 약관은 가족 범위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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