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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직접청구 · 구상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금을 준 보험사는 그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상법 제682조). 다툼은 직접청구권의 시효와 이자,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는지,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냈을 때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인지, 보험사가 가족 · 승낙피보험자 · 도로 관리 주체에게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직접청구권의 시효와 이자는
  •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나
  • 보험사와 가해자의 채무는 어떤 관계인가
  • 가해 운전자가 먼저 합의금을 냈다면

먼저 볼 서류

  • 가해 차량 보험사 · 사고접수번호, 가해 차량의 담보(대인배상Ⅱ · 대물 한도)
  • 보험사 지급 내역
  • 합의서 · 형사합의서

첫 단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1일부만 받았다 1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3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못 받았다 — 거절 3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가해자와 합의가 안 돼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며 약관 지급기준 밖의 손해(시세하락 · 가족 위자료)를 구한다.
  •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 주는 동안 가해자에 대한 청구 시효가 흘러간다.
  •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주고, 자기 보험사에 청구할 시점을 놓친다.
  •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몰래 운전한 가족, 차를 빌려 쓴 회사, 도로 관리 지자체에 구상한다.
  • 자손 · 자상 보험금을 받은 뒤 남은 손해를 상대 공제 · 지자체에 청구하는데 보험사의 대위와 겹친다.

어디서 갈리나

직접청구권의 시효와 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지연손해금도 상사 6%가 아니라 민사 5%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돼도,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시효까지 멈추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나
직접청구권은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뜻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때만" 기준 밖의 시세하락 손해도 인정됐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약관이 가족 위자료를 본인에게 합산하도록 정했어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다만 책임보험 약관이 정한 자기부담금은 직접청구에서도 공제된다(주차장 화재 배상책임보험 사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보험사와 가해자의 채무는 어떤 관계인가
보험자의 채무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 관계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가해자 대신 갚은 것이 아니라 보험사 자신의 채무 변제여서, 계약이 그 사고에 효력이 없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게 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앞선다는 뜻이지만, 약관에 배상 전 지급 제한이 없으면 보험사가 그 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까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가해자 측에서 배상받으면 보상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인쇄 문구에 서명하고 받았어도, 그 약정은 받기 전에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았거나 받은 뒤의 배상금과 보상금의 합계가 실제 손해액을 넘는 경우에 반환한다는 뜻이라며 문구대로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가해 운전자가 먼저 합의금을 냈다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당시 법 기준 2년). 배상액이 화해로 확정됐어도 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보험사는 누구에게까지 구상할 수 있나
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면 대물보험금을 줬어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차를 빌려 운행을 지배한 승낙피보험자에게도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낸 돈을 회수하는 통로는 보험자대위 하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자손 · 자상 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대위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사는 약관이 정한 공제 대상까지만 대위할 수 있어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책임은 대위하지 못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자동차상해는 대위를 막는 약관이 없으면 대위할 수 있지만(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라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상대 책임공제금보다 크면 보험사가 대위할 몫은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가해 차량 보험사 · 사고접수번호, 가해 차량의 담보(대인배상Ⅱ · 대물 한도)
  2. 2보험사 지급 내역 — 치료비 직접 지급일, 가지급금 — 시효를 셀 날짜
  3. 3합의서 · 형사합의서 —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4. 4구상 청구서(내용증명) — 청구 주체, 근거 권리(보험자대위 · 공동불법행위 구상), 금액
  5. 5약관의 대위 · 공제 · 지급거절 조항

해결 순서

  1. 1단계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손해배상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 지급 · 30일 안 서면 통지(제30조)가 적용되고,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은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2. 2단계합의가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도 분쟁 당사자에 넣습니다. 조정안 제시 전 보험사의 소 제기를 막는 소액(2천만원 이하) 특례는 금소법 제42조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신청을, 약관 제60조 제2항이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니, 피해자로서 신청할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3. 3단계시효를 따로 셉니다 — 직접청구 · 가해자 청구 모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내 보험사 청구는 3년(상법 제662조).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이 가해자 상대 시효까지 멈추지는 않습니다(2018다234177).
  4. 4단계구상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주체와 근거 권리, 내가 피보험자(기명 · 승낙 ·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5. 5단계민사조정(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또는 소송 —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직접청구 · 구상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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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5건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해 줘요. 상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 손해의 50%는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 주고 있으면 시효 걱정은 없나요?
대법원은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으로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채무승인은 이행청구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직접청구권 자체도 민법상 3년 시효입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가해자와 보험사 각각에 대한 날짜를 따로 세어 둡니다.
Q. 제 보험사가 운전한 아들에게 구상하겠다고 해요
대법원은 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면 피보험자가 사실상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아진다며,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무면허로 몰래 차를 몬 동거 아들에 대한 구상도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동거 여부와 구상의 근거 권리를 확인합니다.
Q. 상대 보험사가 약관 기준이라며 시세하락 손해를 안 준대요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이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뜻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약관의 "수리비 20% 초과" 기준과 별개로 중대한 손상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보험사 협의 단계에서는 약관 기준이 쓰이고, 그 밖의 손해는 소송에서 평가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지급기일 · 3영업일 · 30영업일 · 지연이자 계산(적립이율 표) · 가지급 · 늦어질 때 대응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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