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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국립대 태권도 연습겨루기 중 얼굴 맞아 뇌좌상 — 국가배상 소멸시효 완성(사고일 또는 휴학일부터), 연습겨루기 머리보호대 미착용은 통상 관행이라 감독 · 코치 과실도 없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2001. 06. 14

한 줄 결론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기각 — 피해자 206,515,792원, 부모 각 15,000,000원의 국가배상 청구 모두 배척.

실무 포인트학교 체육 훈련 중 사고는 감독 · 코치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보호감독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효가 있고, 학교에 복학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1심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 65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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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립대 체육교육과 신입생이 1995. 1. 19. 체육관에서 태권도 연습겨루기를 하다 상대(다른 체급)의 발에 얼굴을 맞아 뇌좌상 등을 입었고, 그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1997. 6. 4.에는 차를 훔쳐 몰다 전복되는 사고까지 냈다. 부모가 머리보호대 없이 훈련시킨 감독의 과실을 이유로 2000. 6. 2.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감독 · 코치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해자(선정자 1)는 1995. 1. 19. 15:00경 국립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신입생 자격으로 체육관에서 태권도 연습겨루기 훈련을 하다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뇌좌상 등을 입었다. 당시 감독은 교수였고 코치가 실질적으로 지도했다. 피해자는 플라이급, 상대는 웰터급이었다.
  • 2태권도 겨루기 중 시합겨루기는 통상 머리보호대 등 안전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연습겨루기는 몸통 · 다리 · 팔목 · 낭심보호대만 착용한다. 피해자는 1995. 1. 20.부터 1. 28.까지 뇌좌상 및 뇌경막하혈증, 정신분열증 진단으로 입원했고 1995. 2. 18.에도 치료를 받았다. 1995. 4. 17. 휴학했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996. 3. 2. 복학해 1996. 7.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겸 대표선발전에 출전했다.
  • 3피해자는 1997. 6. 4.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몰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8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를 냈고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정신분열증세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부모는 2000. 6. 2. 국가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206,515,792원, 부모에게 각 15,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 · 새로운 손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겼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복학 뒤 대회에 출전한 점과 2차 사고의 경위에 비춰 정신분열증은 2차 사고가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 2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원고 쪽은 사고 당시 대학 또는 국가에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정확한 법률지식까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은 사고일 무렵 또는 늦어도 휴학일인 1995. 4. 17.경이며, 2000. 6. 2. 제소 때는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 3보호감독의무: 국가가 설치한 대학의 감독 · 코치의 감독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그 안에서도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체육관 연습시간은 감독의무 범위 안이지만, 피해자는 특기생 입학 예정자로 수상 경력이 있었고 연습겨루기는 머리보호대 없이 다른 체급과도 하는 것이 통상 관행이어서, 사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 사고라고 봤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기각 — 피해자 206,515,792원, 부모 각 15,000,000원의 국가배상 청구 모두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학교 체육 훈련 사고의 감독 책임은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했는지"로 갈린다 — 통상의 훈련 관행(연습겨루기 머리보호대 미착용)을 따른 경우 과실이 부정됐다.
  • 국가배상 시효(안 날부터 3년)는 사고 당시 학교 · 국가에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복학 중이라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나중에 생긴 손해(정신분열증 악화)를 이유로 기산점을 늦추려면 처음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예견할 수 없던 손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8조
  • 민법 제750조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예산회계법 제96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녀 사고 부모 책임미성년자 책임능력(민법 753조) · 감독자 책임(755조), 부모의 750조 책임, 학교 · 놀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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