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 4명에 자궁강 내 방사선 1회 2,000cGy 과다 조사 — 2명 사망 · 2명 직장질루 등 영구장해, 병원 책임 65%(생존 환자 일시금 185,938,454원 + 생존 조건 정기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2002. 07.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첫 사망 환자 유족에게 58,534,910원 · 각 36,489,940원, 생존 환자에게 일시금 185,938,454원과 생존 조건으로 매월 185,575원 · 769,717원, 매년 17,619,856원, 다른 생존 환자에게 일시금 171,565,343원과 같은 구조의 정기금, 두 번째 사망 환자 유족에게 20,121,760원 · 각 5,881,173원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치료 방법 선택은 재량이어도, 그 방법의 시행(용량 등)이 통상의 의료수준을 크게 벗어나면 과실이 된다. 생존 환자는 여명이 불확실해 일정 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배상하게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9억 4,750만원 · 인정 1억 8,59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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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병원에서 근치적 자궁절제술을 받은 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 4명이 수술 후 외부 방사선 5040cGy에 더해 자궁강 내 고선량 방사선을 1회 2,000cGy씩 3회(총 6,000cGy) 받았다. 이후 직장염 · 직장질루 · 괴사 등이 생겨 2명은 숨지고 2명은 인공항문 등 영구장해가 남았다. 방사선 치료 선택 자체가 잘못인지, 조사량이 과다했는지, 책임 범위는 어떤지.
사실관계
- 1환자 4명은 1999. 1.~3.경 질출혈 등으로 같은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1기말로 진단받고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곽청술을 받았다. 3명은 림프절 전이가 있었고, 1명은 전이는 없으나 종양 크기 4㎝ · 침범 깊이 20mm였다.
- 2이들은 1999. 4.~6. 외부 방사선 5040cGy 뒤 자궁강 내 방사선을 1회 2,000cGy씩 3회 총 6,000cGy 받았다. 국내 임상의학계 보고상 고선량 내부 방사선은 통상 300~500cGy를 주 2~3회 총 5~13회(총량 3,000~3,500cGy) 조사하고, 이 병원은 사고 뒤 1회 조사량을 500cGy로 줄였다.
- 3한 환자는 직장질루 · 직장괴사로 장루술 · 직장절제술 등을 받다 신부전 · 뇌출혈로 2000. 8. 1. 사망했고, 다른 환자는 장루술 · 소장절제술 등 뒤 패혈증 · 호흡부전으로 소송 중인 2000. 11. 30. 사망했다. 생존 환자 2명은 회음부 궤양, 직장-질 누공, 항문 괄약근 기능 소실, 주요우울상태 등으로 완치가 어렵다.
- 4유족과 환자 등 19명이 청구했고, 생존 환자 1명은 1,947,495,888원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는 진료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이 있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 아니다. 재발 위험인자가 있는 1기 환자에게 수술과 방사선을 병행한 것은 재량 범위라며 "불필요한 예방적 방사선" 주장을 배척했다.
- 2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규범적 의료수준이 기준이다. 치료방사선과 의사가 국내 통례의 1회 분할 조사량과 총 조사량을 과도하게 초과했고, 합병증은 분할 조사 횟수 · 조사량에 비례하므로, 그 병원이 오래 해 온 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후유증과 2명의 사망에 대해 병원이 사용자로서 책임진다고 했다.
- 3환자들 자신의 과실은 없지만 고혈압 · 간염 등 기왕력, 림프절 전이 시 5년 생존율 4-50%, 치료 난이도를 참작해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 4생존 환자는 재발 위험으로 여명 예측이 어려워 사고일부터 5년까지는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정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배뇨 · 착탈의 · 체위변경 · 상처관리 개호가 필요하지만 전문 간병인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다. 정기금은 생계비 월 185,575원, 개호비 월 769,717원 등(각 65% 적용)이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첫 사망 환자 유족에게 58,534,910원 · 각 36,489,940원, 생존 환자에게 일시금 185,938,454원과 생존 조건으로 매월 185,575원 · 769,717원, 매년 17,619,856원, 다른 생존 환자에게 일시금 171,565,343원과 같은 구조의 정기금, 두 번째 사망 환자 유족에게 20,121,760원 · 각 5,881,173원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는 재량으로 봤지만, 용량 설정은 과실로 봤다 — 의료과실 다툼에서 "선택"과 "시행"을 나눠 판단한 사례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있었지만 판결은 조사량 과실로 책임을 인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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