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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어린이집 첫날 호흡부전 뒤 뇌성마비 · 사망한 생후 6개월 아기 — 어린이집 · 1차 병원 · 대학병원 과실 모두 부정, 부모 청구 136,879,767원 · 117,837,447원 전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2003. 08. 13

한 줄 결론기각 —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모 부담으로 했다.

실무 포인트어린이집 과실을 추정하려면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이고, 배타적 지배 아래 생겼으며, 피해자 측 과실 경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외상 흔적이 없고 원인이 다양해 추정되지 않았다. 2003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3,68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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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집에 맡긴 첫날 아기가 호흡부전으로 발견돼 뇌손상 끝에 사망했다. 진탕아 증후군이 의심될 때 어린이집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호흡이 멎은 아기를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 옮긴 의원과 치료 병원에 과실이 있는가.

사실관계

  • 1어머니는 1997. 11. 17. 11:00경 생후 6개월 남짓의 아기를 어린이집에 처음 맡기며 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하지 못하고 떠났다. 아기는 울다가 침실에 눕혀졌고,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이들 간식을 챙긴 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시간제 교사 2명 체제에 교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 2운영자는 아기를 안고 의원을 거쳐 약 300m 떨어진 정형외과로 갔다. 동공이 산대되고 호흡이 없었으며 차가 막혀 직원이 업고 3~4분 거리의 병원으로 뛰었다. 12:41경 심폐정지 상태로 도착해 소생 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 314:00경 대학병원 도착 당시 외상 흔적은 없었고 뇌 CT에서 극소량 혈종 의증과 경막하 수활액낭종 소견이 있었다. 허혈성 뇌손상 경과 뒤 1997. 12. 29. 복막뇌실단락술, 1998. 2. 11. 재수술을 받았다.
  • 4이후 뇌성마비 상태로 1998. 8. 5. 퇴원했고 2003. 1. 9. 사망했다. 부모는 어린이집 운영자 · 정형외과 운영자 · 대학병원 운영 학교법인에 아버지 136,879,767원, 어머니 117,837,447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입증 완화: 손해가 가해자 측 배타적 지배 아래 생겼다면,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이고 배타적 지배 아래 사람 · 시설로 생겼으며 피해자 측 과실이 경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 2어린이집: 위탁보호계약은 인정했다. 그러나 맡긴 지 약 5시간 뒤 CT에서 혈종이 불명확하고 뇌압 상승 소견이 없으며, 외상 흔적이 없고 수활액낭종 원인이 다양하며 대개 수상 1~6주 뒤 발생한다. 어린이집에서 외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그친다고 했다. 운영상 과실 · 발견 지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 3정형외과: 1차 병원은 응급 장비 의무가 없고, 혼자 하는 기본 심폐소생술을 3~4분 일찍 시작하려고 전문 소생술을 늦추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도 심폐소생술을 의무화한 규정이 아니라고 했다.
  • 4대학병원: 혈종으로 의심된 병변은 문제없이 소멸했고 판독지의 혈종 표기는 오기로 보이며, 만성 경과라 응급수술 필요성이 없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기각 —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모 부담으로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판결문은 소아 심정지 후 생존율 13%, 병원 외 심정지 회복률 8.4% 등 의학 자료를 응급조치 판단의 근거로 적었다.
  • 비슷한 어린이집 사고라도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2005가합172는 사과조각 질식 사건에서 배상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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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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