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식물인간 개호비 성인 1인 — 어린이집 14개월 아기 사과조각 질식, 보육교사 · 원장 책임 제한 없이 3억 1,448만 원(여명 10.3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2006. 03.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육교사 · 원장이 공동으로 아이에게 314,484,408원, 부모에게 각 7,500,000원 배상(책임제한 없음).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식물인간 상태의 개호는 16시간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 처치라며 성인 1인으로 봤다 — 실제로 한 사람이 개호해 온 사정도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2,302만원 · 인정 3억 1,4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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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받은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식물인간이 된 14개월 아기의 손해. 보육교사 · 원장의 책임과 책임제한 여부, 그리고 식물인간의 개호를 1인으로 볼지 2인으로 볼지.
사실관계
- 1부모(원고 1, 2)는 2005. 5. 30.부터 생후 14개월 남짓한 아이(원고 3)를 어린이집에 맡겼다. 2005. 6. 1. 09:30경 보육교사가 사과 1개를 8등분한 조각을 그대로 건넸고, 아이가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조각을 입에 문 채 돌아다니게 두었다.
- 2아이는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했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일 기준 10.3년으로 줄었다.
- 3원고들은 아이 623,021,501원, 부모 각 10,000,000원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최선을 다했고 형편이 어렵다며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장은 보육교사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했고, 원고들에게 손해 발생 · 확대의 잘못이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없다며 책임제한을 하지 않았다.
- 2일실수입: 사고 당시 농촌지역 거주라 성인 여자 농촌일용노임 1일 40,044원 × 월 25일, 성년부터 60세까지, 생계비 1/3 공제, 호프만식으로 113,500,980원(도시일용노임 주장 배척).
- 3향후치료비는 연 5,871,200원씩 여명 종료일까지 45,793,158원. 개호는 기관절개관 유지 · 식사 · 체위변경 등이 필요하지만 식물인간 상태라 간헐적 처치에 그치고, 퇴원 뒤 부모 중 한 명(원고 2)이 혼자 개호해 온 점을 들어 성인 여자 1인으로 122,318,517원.
- 4위자료는 아이 25,000,000원, 부모 각 7,5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보육교사 · 원장이 공동으로 아이에게 314,484,408원, 부모에게 각 7,500,000원 배상(책임제한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식물인간 개호를 1인으로 봤다. 2인 개호 주장은 개호 내용(간헐적 처치)과 실제 개호 경과(부모 한 명이 혼자 개호)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판결은 여명이 10.3년으로 줄었어도 일실수입은 성년부터 60세까지 생계비 1/3을 빼고 계산했고, 개호비 · 향후치료비는 여명 종료일까지만 계산했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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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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