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중격결손 수술 중 대동맥박리로 사망 — 다른 원인이 없어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으로 추정, 병원 · 의사 상고기각(합병증 확률 0.16%)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2000. 07. 0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병원 · 의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환자 측 승소 쪽 원심이 유지됐고, 판결문에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수술 도중 사망 원인 증상이 생긴 사건에서 과실 추정의 틀을 보여 준 판결이다. 다른 원인 가능성으로 든 합병증 확률 0.16%도 주로 혈관질환 환자에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추정을 깨지 못했다. 판결에 배상 금액은 없다. 2000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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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장수술 도중 대동맥박리가 생겨 환자가 사망했다. 어떤 시술 잘못인지 직접 증명이 없어도 간접사실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는 심방중격결손증 진단을 받고 1996. 6. 23. 입원해 검사를 받았다.
- 21996. 6. 25. 08:30경 수술이 시작됐다. 의사는 인공심폐기의 캐뉼라를 대동맥과 상 · 하대정맥에 삽입하고 심장을 멈춘 뒤 결손을 봉합했다.
- 310:31경 전기 쇼크를 줬으나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11:13경 대동맥박리로 관상동맥 혈액이 차단돼 심근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 412:44경부터 대동맥을 절개해 봉합했으나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1:10경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이 의사와 병원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 있으나, 의료는 전문적이고 과정은 의사만 알 수 있어 보통인이 밝히기 극히 어렵다. 수술 중 사망 원인 증상이 생기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 2대동맥박리는 캐뉼라 삽관 직후 나타났고, 발생 부위도 삽관과 연관되며, 환자에게는 수술 전 고혈압 등 유발 질환이 없었다.
- 3삽입 과정의 내막 열상 · 기계적 압박 같은 부적절한 시술로도 생길 수 있고, 다른 합병증 가능성은 약 0.16%이며 그것도 주로 혈관질환 환자에게 나타났다. 해당 의사가 1996년 1년간 시술한 개심수술 660여 건 중 대동맥박리는 이 건뿐이었다.
- 4이런 사정이면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사는 불법행위자로, 재단법인은 사용자로 책임진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병원 · 의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환자 측 승소 쪽 원심이 유지됐고, 판결문에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이후 판결들은 이 판결을 참조하면서 추정의 한계도 함께 말한다(2002다45185 등).
- 이 사건은 시간적 근접, 부위 연관, 기왕 질환 없음이 함께 있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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