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환자 척추 수술 뒤 뇌경색 · 우측 편마비 — "수술 당일 혈압 160/110 이상" 원심 인정은 날짜 착오로 의심, 대법원이 의사 과실 추정을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2002. 08.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병원 ·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상대방(병원 · 의사) 쪽으로 깬 것이며, 최종 결론은 이 판결에 없다.
실무 포인트환자 측 승소 판단이 진료기록 날짜 대조로 깨진 사건이다. 간호기록 · 특별감시기록 같은 기록은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겼다. 판결에 배상 금액은 없다. 2002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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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술 당일 새벽 혈압이 높았는데도 수술을 강행해 뇌경색이 생겼다고 원심이 추정했다. 기록상 수술 당일 혈압 수치가 실제로 그랬는가,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경외과 의사는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1997. 10. 6. 다음날 감압추궁절제술 등을 하기로 정하고 마취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했다. 마취과는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으나 수술 당일 아침 혈압이 160/110mmHg 이상이면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했다.
- 21997. 10. 7. 전신마취 수술 뒤 환자는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고, 1997. 10. 9. 뇌 CT에서 뇌경색이 발견됐다. 1997. 12. 15.경 퇴원했고 경직성 우측 편마비, 구음장애가 남았다.
- 3원심은 수술 당일 새벽 3차례 혈압이 모두 160/110mmHg 이상이었는데도 수술을 강행했다며, 과실로 뇌경색이 생겼다고 추정해 의사와 병원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이 든 수치(02:00경 230/130mmHg, 04:00경 180/110mmHg, 06:00경 180/90mmHg 등)는 감시기록 · 간호기록의 1997. 10. 7. 22:20경부터 10. 8. 06:00경까지 측정값과 같다. 날짜를 혼동해 다음날 수치를 수술 당일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 2기록에 따르면 입원 때 140/100mmHg, 이후 수술일 06:00경까지 120/90mmHg 또는 140/80mmHg 정도를 유지했고, 수술 전 체크리스트에도 120/80mmHg으로 적혀 있었다.
- 3기록은 간호사 등이 그때그때 적은 것으로 조작을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마취의도 수치를 확인한 뒤 마취했다고 증언했다. 마취의 결정 · 시행은 집도의가 아니라 마취의의 소관이라고 짚었다.
- 4원심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증거들을 배척하고 과실을 추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며 의료과실 추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병원 ·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상대방(병원 · 의사) 쪽으로 깬 것이며, 최종 결론은 이 판결에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과실 추정은 전제 사실이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수술 전후 어느 날짜의 수치인지 기록을 직접 대조해 볼 지점이다.
- 이 판결은 혈압 사실인정의 잘못을 들어 과실 추정을 깬 것이고, 최종 결론은 이 판결에 없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구 민사소송법 제187조(현행 제202조 참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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