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의료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처방받은 약을 먹고 몇 주 뒤 열 · 발진이 번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되거나, 다이어트약 · 한약을 먹다 간염 · 급성 녹내장으로 입원하면 처방한 병원 · 한의원에 책임을 묻게 된다. 병원은 대개 "용량을 지켰고 드문 체질 반응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처방 자체가 그 병에 맞았는지, 부작용과 대처법을 설명했는지, 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 약을 끊게 하고 검사 · 전원을 했는지를 따로 봤다. 처방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면서 설명 부족만 인정해 위자료로 끝난 사건이 많았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7건 중 받은 사건 1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드문 부작용이면 병원 책임이 없나 · 설명만 부족했다면 손해 전부를 받나 · 처방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 경우는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4건 — 5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경구피임제 복용 중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혈전 부작용 설명 기록 없음
- 2,000만원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설명 · 관찰 소홀, 사망 인과 단정 못 함
- 1,500만원요산약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부작용 안내 확인 곤란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약관 내용은 설명했다 · 설명할 의무가 없다 (1건)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처방한 병원 · 한의원과 약국에서 진료기록 사본과 처방 · 조제 내역을 받는다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처방전 · 약 봉투 · 조제 내역 · 처방 당일 진료기록 · 식약처 의약품 제품 정보(허가사항)의 주의사항 · 금기
이렇게 생긴다
- 통풍 · 요산약(알로푸리놀), 항경련제, 삼차신경통약을 먹고 몇 주 뒤 인후통 · 열 · 발진이 생기는데 처음엔 감기 · 포진으로 보다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된다.
- 비만 치료 약 · 다이어트 한약을 먹다 메스꺼움 · 노란 소변이나 앞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독성 간염 ·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치료받는다.
- 한약을 먹는 동안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데 "명현반응"이라며 계속 먹으라는 말을 듣는다.
- 약발진으로 약을 바꿨는데 대체 약 뒤 물집이 번지는 동안에도 투약이 이어진다.
- 병원은 처방이 표준이었다고 하고, 진료기록에는 복용 목적만 적혀 있을 뿐 부작용 · 대처법을 알린 기록이 없다.
어디서 갈리나
- 드문 부작용이면 병원 책임이 없나?
- 처방이 적절했어도 설명 책임은 남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감기약 조제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숨진 사건에서, 부작용이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데 사전검사 방법이 없다면 희소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의료분쟁조정에서도 알로푸리놀 · 항경련제 사건은 감정이 진단 · 처방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면서 중증 피부반응의 가능성 · 증상 · 대처법을 알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위자료 400만 원 조정, 660만 원 · 1,500만 원 합의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다만 카르바마제핀 사건에서 감정은 발생이 극히 드문 이 증후군까지 설명해야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신청액 1,922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으로 합의됐다.
- 설명만 부족했다면 손해 전부를 받나?
- 원칙은 위자료였다. 2001다27449 는 위자료를 넘어 치료비 · 일실수입까지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이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원심 부분을 깼다. 다이어트약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 사건도 약과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 설명의무 미흡 책임만 인정해 위자료 50만 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경구피임제를 먹던 20대가 폐색전증으로 숨진 사건은 진단 · 처방은 적절했고 부검이 없어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혈전 부작용 · 생활 관리 교육 기록이 없다는 점이 짚여 신청액 2억 원 가운데 2,000만 원으로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 처방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 경우는?
- 쓸 때가 아닌데 쓴 경우였다. 통풍 급성기에 알로푸리놀을 처방한 사건은 이 약이 급성기가 지난 뒤 재발을 막는 용도라 급성 발작 때는 원칙적으로 먼저 쓰지 않는다는 자문에 따라 책임 50% — 진료비 절반 969,540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정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증상 없는 고요산혈증에 같은 약을 쓰다 중증 피부반응 ·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은 처방 · 외래 처치 · 설명이 모두 미흡했다고 보되 고령 · 기저질환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같은 게시 2015. 9.). 녹용을 빼 달라 했는데 넣어 처방한 한약 뒤 건선이 번진 사건은 6,000,000원 합의였고, 건선 기왕증이 지금 상태에 기여한 점도 함께 짚였다(조정중재사례).
- 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봤나?
- 약을 끊게 하고 검사 · 전원을 권했는지가 기준이었다. 아토피 중학생이 한약 뒤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졌는데 "명현반응"이라며 계속 먹게 한 사건은 몇 달 이어지는 악화라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중단 · 전원했어야 한다며 책임 70%, 3,758,000원을 정했고(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비만 한약 복용 중 메스꺼움 · 노란 소변에 소화제만 준 사건은 책임 50%, 2,473,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07. 10.)). B형 간염 환자에게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이어 처방한 사건은 항바이러스제를 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간 수치 급등을 알고도 대면 진료 ·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2,000만 원으로 한정했다(조정중재사례). 반대로 항경련제 사건은 부작용을 안 뒤 전화로 중단과 다른 병원 진료를 권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약 때문이 아니라고 본 경우는?
- 다른 원인이 더 맞으면 약 책임은 부정됐다. 다리 부종에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은 감정이 투여는 적절했고 자가면역질환 악화에 따른 심부전으로 추정했으며, 심초음파가 늦었던 점만 짚어 지연으로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취지로 청구 4억 9,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 합의에 그쳤다(조정중재사례). 한방 비염 패치 뒤 아이 미간의 상처는 화상이 아닌 약제 · 접착제에 의한 접촉 피부염으로 추정됐고, 설명했는지는 양쪽 말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답변은 판단이 아니라 조건부 안내였다 — 비만 치료 약 뒤 독성 간염은 처방 전 간 독성 설명이 없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3년 처방은 권고 기간을 넘긴 투여 · 부적절한 용량 · 설명 부족이 확인되면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처방전 · 약 봉투 · 조제 내역 — 약 이름 · 성분 · 용량 · 처방 일수, 같은 약을 몇 번 이어 받았는지
- 2처방 당일 진료기록 — 복용 목적만 적혔는지, 부작용 · 이상 시 대처 안내가 적혔는지
- 3식약처 의약품 제품 정보(허가사항)의 주의사항 · 금기 — 내 기존 질환이 금기 · 신중 투여에 들어 있는지
- 4이상 증상을 알린 기록 — 재진 기록 · 전화 상담 기록, 그때 받은 안내(중단 · 계속 복용 · 전원)
- 5부작용을 진단한 병원의 진단서 · 소견서 — 약물 유발 여부, 조직검사 · 유전자형 검사 결과
- 6복용 전 건강 상태 자료 — 이전 건강검진 간 수치, 같은 증상(건선 · 아토피 등)의 이전 진료 내역
해결 순서
- 1단계처방한 병원 · 한의원과 약국에서 진료기록 사본과 처방 · 조제 내역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처방 당일 기록에 부작용 설명이 적혔는지에서 자주 갈렸다 — 복용 목적만 적혀 있고 부작용 · 생활 관리 교육 기록이 없다는 점이 설명 부족의 근거가 됐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약 부작용 의료분쟁 — 올라온 질문
- 글경막 외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 — 시술은 적절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300만 원
- 글의료과실은 없는데 왜 배상하나 — 신경 차단술 뒤 뇌 내 기종,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 300만 원
- 글팔자주름 필러 뒤 코 괴사 — 흡인 확인 과실 · 설명의무 · 남편 합의서(2010가합45185)
- 글교통사고 치료 중 약물 부작용(DRESS증후군)으로 사망 — 공제조합 60% 책임, 병원 과실은 부정(대법원 확정)
- 글눈매 · 코 성형 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 눈은 책임 부정, 코는 과도한 보형물로 8,651,000원 조정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9건
항경련제 뒤 전신 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처방 과실 부정, 부작용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인정 4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설명 · 관찰 소홀, 사망 인과 단정 못 함
의료중재원2019인정 2,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한방 비염 패치 뒤 아이 미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원 합의 ·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
의료중재원2021인정 2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통풍약 복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969,000원 · 급성기 처방 · 부작용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인정 197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반응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필요한 처방 · 처치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다이어트약 복용 뒤 급성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3인정 5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약 복용 중 아토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명현반응이라며 중단 · 전원 안 함, 책임 70%
소비자원2018인정 376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비만 한약 복용 뒤 급성 간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이상 증상에 중단 · 검사 권유 없어 책임 50%
소비자원2005인정 247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스테로이드 치료 뒤 대퇴골두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음,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인정 1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6.)
일부만 받았다 6건
카르바마제핀 부작용(SJS)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방 무리 없음
의료중재원2021청구 1,922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요산약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부작용 안내 확인 곤란
의료중재원2021청구 1억 428만원인정 1,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통풍약 부작용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600,000원 합의 · 부작용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청구 3,272만원인정 66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경구피임제 복용 중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혈전 부작용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4청구 2억원인정 2,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빼 달라던 녹용 든 한약 뒤 건선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처방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청구 5,000만원인정 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스테로이드 치료 뒤 심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투여 적절, 심초음파 지연만 지적
의료중재원2012청구 4억 9,000만원인정 1,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1건
못 받았다 — 거절 1건
함께 보는 사건 8건
설명 없이 받은 비만 치료 약 복용 한 달 만에 독성 간염 입원 — 소비자원은 간 독성 등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상 가능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류마티스 약을 바꾼 뒤 약발진, 대체 약 뒤 온몸 물집에도 투약 계속 · 간부전으로 사망 — 소비자원은 즉시 모든 약을 끊지 않은 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피부과에서 3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 뒤 무력감 · 불면 · 이상 행동 — 소비자원은 투여 기간 · 용량 · 설명 부족이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출산 뒤 비만 한약 두 달, 구토에도 계속 먹다 급성 간염으로 2주 입원 — 소비자원은 설명 부족 · 이상 증상 대처 미흡이면 일부 책임, 다만 입원비 협의 정도로 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피부 건조증으로 6년간 먹은 스테로이드 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소비자원은 투여 필요성 · 설명 여부를 조사해야 보상을 가릴 수 있다고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눈을 다쳐 오른 안압에 먹는 안압약을 받은 뒤 발진 · 충혈,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소비자원은 부작용 설명이 없고 초기 증상을 놓쳐 악화됐다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결핵약 4~5개월 복용 뒤 눈이 침침, 약 때문인 시신경염으로 양쪽 교정시력 0.2 — 소비자원은 투약 전 시력검사 · 부작용 설명 · 증상 때 즉시 조치가 미흡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피임장치 임플라논 삽입 뒤 부작용 · 위치 이동으로 제거 수술 — 소비자원은 부작용 설명 · 위치 확인 교육이 없었다면 일부 책임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자주 묻는 질문
- Q. 약 먹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왔어요. 병원 책임인가요?
- 묶은 사건들은 처방이 적절했는지와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를 따로 봤습니다. 감정은 대개 진단 · 처방에는 무리가 없다고 봤지만, 알로푸리놀 · 항경련제처럼 중증 피부반응이 알려진 약은 가능성 · 증상 · 대처법을 알렸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짚여 위자료 400만 원 조정, 66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2001다27449). 내 처방 당일 기록과 대조해 봅니다.
- Q. 약 부작용이면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까지 받나요?
- 설명만 부족했다면 원칙은 위자료였습니다(2001다27449). 처방 자체가 그 병에 맞지 않았거나 이상 증상에도 약을 끊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 · 일실수입 일부까지 인정됐습니다 — 비만 한약 뒤 급성 간염 사건은 19일 입원의 일실수입과 본인부담 진료비 합계의 50%에 위자료 50만 원을 더해 2,473,000원을 정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고령 · 기저질환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 Q. 한약 먹고 피부가 뒤집혔는데 명현반응이래요.
- 아토피 중학생 사건에서 위원회는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의 악화가 몇 달 이어지면 명현반응이 아니라 약 부작용 등 다른 원인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다며, 복용을 멈추고 검사 ·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거나 권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20. 10.) — 책임 70%). 다만 다른 병원 치료는 원래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재산 손해를 한의원 진료비로 한정했습니다. 증상을 알린 날짜와 받은 안내를 기록해 둡니다.
- Q. 부작용 설명은 약사 몫 아닌가요?
- 다이어트약 뒤 급성 녹내장 사건에서 의원은 약 부작용 설명은 약사 몫이라고 맞섰지만, 위원회는 의원의 설명의무 미흡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대법원은 반대로 약사가 조제 ·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약은 신체 침습이라 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2001다27449). 처방한 쪽과 조제한 쪽이 각자 설명 책임을 따질 대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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