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동료가 몬 지게차에 다리 골절 · 동맥 파열(장해 4급) 항소심 — 사업주 · 동료도 승낙피보험자라 과실 공제 없이 공단 구상 인정, 부상 2,000만 + 후유장애 7,000만 원 책임보험 한도 9,000만 원 전액(1심 15,872,475원 → 74,127,525원 추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2015. 10. 14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74,127,525원을 추가로 지급(1심 15,872,475원과 합쳐 90,000,000원).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를 1심은 사업주 측 과실 80%를 빼 15,872,475원, 항소심은 승낙피보험자 법리로 공제 없이 90,000,000원으로 봤다. 산재 구상에서 가해 차량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금액을 크게 바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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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할 때,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을 제한해야 하는가,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 한도 합산액까지인가.
사실관계
- 12010. 10. 19. 14:00경 공장 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면허 없이 지게차로 H빔을 옮기다 동료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들어 올려, H빔이 돌면서 동료의 왼쪽 다리를 쳤다. 피해 근로자는 개방성대퇴골하단골절 · 슬와동맥파열 등으로 2012. 10. 3.까지 치료받았다. 지게차 소유자는 열쇠를 꽂아 둔 채 근처에서 쉬며 "컬럼 한번 빼 주라"고 말했다.
- 2원고(근로복지공단)는 휴업급여 52,586,380원, 요양급여 88,124,880원을 지급하고 장해등급 4급 5호 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 113,043,436원)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보험회사)는 지게차의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자다.
- 31심(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은 15,872,475원만 인정했다. 원고는 90,000,000원으로 청구를 줄여 항소했고, 피고는 4,056,357원 초과 부분을 다투며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전 근로자는 불법행위자, 지게차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이자 열쇠를 꽂아 두고 무면허자에게 운전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다. 피해 근로자도 위험을 알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 과실 40%를 상계했다.
- 2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라,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다119092, 2014다219415 판결 등).
- 3사업주 · 동료 운전자 · 원청은 소유자에게서 임차하거나 승낙을 얻어 지게차를 쓴 승낙피보험자라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들에게 재구상할 수 없어 순환소송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사업주 측 과실만큼 구상을 줄이자는 주장은 전제가 다르다고 했다(대법원 94다4813, 2000다33089, 2001다44659 판결 등).
- 4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부상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손해액 · 급여액이 부상 한도 2,000만 원 · 후유장애 한도 7,000만 원을 모두 넘어 90,000,000원이다.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74,127,525원을 추가로 지급(1심 15,872,475원과 합쳐 90,000,000원).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1심(2013가합103500)은 사업주와 동료를 산재보험관계가 있는 자로 보고 그 과실 80%를 공제했으나, 항소심은 이들이 책임보험의 승낙피보험자라는 점을 들어 공제하지 않았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1심 기준 통원기간 이후 48%다(일실수입 299,452,974원).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682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개정 전) 제3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