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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덤프트럭 자기차량손해보험 — 증권에 차량가액 9,867만 원을 정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했다면 기평가보험, 협정가액이 현저히 높다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2002. 03. 26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기평가보험으로 보고 협정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자동차보험 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은 협정보험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보험회사가 실제 가치가 훨씬 낮다며 깎으려면 같은 종류 차량 기준으로 "현저한 초과"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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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트럭 소유자가 1999. 8. 19.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증권에 차량가액을 9,867만 원으로 적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액도 9,867만 원으로 정했다. 사고 뒤 보험회사는 실제 가액이 더 낮다고 다퉜다. "협정보험가액"이라는 말이 없어도 기평가보험인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다른 덤프트럭 가액(5,560만~6,609만 원)으로 협정가액이 사고 당시 가액을 "현저하게" 넘는다고 볼 수 있는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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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1999. 8. 19. 보험회사와 트럭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증권의 보험가입자동차 사항에 트럭을 적고 차량가액을 9,867만 원으로 정해 기재했으며, 이에 기초해 자기차량손해금 9,867만 원의 보험금액을 정했다.
  • 2보험사고 당시인 1999. 4/4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는 이 트럭과 같은 차종의 가액이 없었고, 1997년식 21.5t 덤프트럭 4종이 5,560만 원 · 6,609만 원 · 6,002만 원 · 5,961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 3원심(대전고등법원 2000. 12. 20. 선고 2000나3925)은 이 계약을 기평가보험으로 보고, 위 기준가액만으로는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당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손해보험에서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사고 뒤 가액 산정의 어려움과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때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는 기평가보험이 인정된다. 그 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나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결 경위와 증권 기재 내용으로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2증권에 차량가액을 9,867만 원으로 정해 적고 그 금액에 기초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액을 정했다면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한 취지가 분명하므로 기평가보험이고, 그 성질은 전부손해든 일부손해든 달라지지 않는다.
  • 3상법 제670조 단서에 따라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당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당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데, 현저한 차이 여부는 거래통념 ·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기준가액표의 덤프트럭들은 이 트럭과 적재적량 등이 달라 같은 종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저한 초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 기각 —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기평가보험으로 보고 협정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보험 증권의 "차량가액"은 협정보험가액이다 — 사고 때 시세가 아니라 그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된다(전손 · 분손 모두).
  • 보험회사가 협정가액이 실제보다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려면 같은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다른 차종의 기준가액표만으로는 부족했다.
  •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2다64520 판결은 공장화재보험(증권에 보험가액 기재 없음)과 이 사건을 구별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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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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