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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평가보험 · 미평가보험 (협정보험가액, 상법 제670조 · 제671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기평가보험 · 미평가보험 · 협정보험가액 · 상법 670조 · 상법 671조 · 보험가액 협정 · 협정가액

보험가액을 계약 때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둔 손해보험이 기평가보험, 정하지 않은 것이 미평가보험이다. 기평가보험은 정한 가액을 사고 때의 가액으로 추정하되 그 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때 가액으로 하고(상법 제670조), 미평가보험은 사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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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 그 손해를 재는 기준이 보험가액(피보험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고, 원칙은 사고가 난 때 · 곳의 가액이다. 그런데 미술품 · 선박 · 특수 설비처럼 사고 뒤에 값을 다시 매기기 어려운 물건은 다툼을 줄이려고 계약 때 가액을 합의해 둔다. 이렇게 합의한 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하고, 그런 보험을 기평가보험이라 한다. 합의가 없으면 미평가보험이고, 사고 때의 시가로 보험가액을 정한다.

기평가보험의 합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법 제670조는 합의한 가액을 사고 때의 가액으로 “추정”할 뿐이고,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때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으로 이득을 보지 않게 하려는 이득금지 원칙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 2015도6905 는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 상태를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으로 봤다. 보험자가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도, 협정보험가액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을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증권의 “차량가액”이 협정보험가액인지가 다퉈진 적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당시 약관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체계에 비추어 증권의 차량가액 기재만으로는 보험가액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계약은 기준가액표와 다른 가액으로 맺어져 약관 후문이 적용되고, 증권 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했다. 결론은 가입 때 차량가액에 보험개발원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이었다. 지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계약 때와 사고 때 모두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정의한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8호 — 2026-08-28 개정본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합의가 있었는지 — 증권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가액 합의가 되지는 않는다. 그 금액이 가입금액 · 차량가액 · 부속품가액 가운데 무엇으로 적혔는지, 약관에 가액 산정 방식이 따로 있는지가 갈림길이다(제2017-15호).
  • 2“현저한 초과” — 합의 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는지는 시세 · 감정 · 감가상각 산출값을 비교해 판단한다.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약관 문언에 따라 달라진다.
  • 3전손 보험가액 — 자동차 전손에서는 기준가액표 가액, 중고차 시세, 감가상각 적용값이 서로 달라 보험가액 자체가 다툼이 된다.
  • 4고의적 초과보험 — 허위 서류로 가액을 부풀린 경우 민사상 보상 범위를 넘어 보험사기 문제가 된다(대법원 2015도6905).

확인할 것

  • 증권과 청약서에 “보험가액” 또는 “협정보험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아니면 가입금액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약관에 보험가액 산정 조항(기준가액표 · 시가 · 재조달가액 등)이 있는지 찾는다.
  • 사고 때 가액을 보여 줄 자료 — 감정평가서, 같은 연식 · 상태의 시세, 감가상각 계산 — 를 모은다.
  •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해 초과보험 · 일부보험 여부를 따진다.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판매 시점마다 보험가액 정의가 다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다르다. 가입금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한도이고, 보험가액은 손해를 재는 기준이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면 초과보험, 작으면 일부보험(비례보상) 문제가 된다.
  • “현저하게 초과”에는 법이 정한 비율이 없다. 제2017-15호는 획일적 비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사 · 산출된 값들의 분포와 감가상각율을 종합해 판단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기평가보험 · 미평가보험 (협정보험가액, 상법 제670조 · 제671조)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가액을 계약 때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둔 손해보험이 기평가보험, 정하지 않은 것이 미평가보험이다. 기평가보험은 정한 가액을 사고 때의 가액으로 추정하되 그 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때 가액으로 하고(상법 제670조), 미평가보험은 사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제671조).
Q. 기평가보험 · 미평가보험 (협정보험가액, 상법 제670조 · 제671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합의가 있었는지 — 증권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가액 합의가 되지는 않는다. 그 금액이 가입금액 · 차량가액 · 부속품가액 가운데 무엇으로 적혔는지, 약관에 가액 산정 방식이 따로 있는지가 갈림길이다(제2017-15호). “현저한 초과” — 합의 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는지는 시세 · 감정 · 감가상각 산출값을 비교해 판단한다.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약관 문언에 따라 달라진다. 전손 보험가액 — 자동차 전손에서는 기준가액표 가액, 중고차 시세, 감가상각 적용값이 서로 달라 보험가액 자체가 다툼이 된다.
Q. 기평가보험 · 미평가보험 (협정보험가액, 상법 제670조 · 제671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권과 청약서에 “보험가액” 또는 “협정보험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아니면 가입금액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2. 약관에 보험가액 산정 조항(기준가액표 · 시가 · 재조달가액 등)이 있는지 찾는다. 3. 사고 때 가액을 보여 줄 자료 — 감정평가서, 같은 연식 · 상태의 시세, 감가상각 계산 — 를 모은다. 4.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해 초과보험 · 일부보험 여부를 따진다. 5.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판매 시점마다 보험가액 정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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