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보험, 은행 담보심사가액을 가입금액으로 — 증권에 보험가액 기재 · 협정보험가액 특약 없으면 기평가보험 아님, 비례보상 위해 사고 당시 보험가액 심리 필요 · 신품 부품 수리비는 감가 원칙(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2003. 04.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기평가보험 판단 · 보험가액 심리 · 신품 부품 감가 부분).
실무 포인트가입금액을 얼마로 정했든 증권에 "보험가액"이 없고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없으면 미평가보험이라, 사고 때의 실제 가액이 가입금액보다 크면 비례보상된다. 담보 대출용 심사가액은 시가가 아니라는 점, 철거비는 손해에 들어가고 신품 교체분은 감가된다는 점이 함께 정리됐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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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무부품 공장이 은행 대출 담보심사가액(건물 251,100,000원 · 기계 570,400,000원)과 동산 2억 원을 그대로 보험가입금액(도합 1,021,500,000원, 이후 252,000,000원 증액)으로 공장화재보험에 들었는데 화재로 일부가 소실됐다. 이 계약이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전부보험)인가, 아니면 사고 당시 보험가액과 비교해 비례보상해야 하는 미평가보험인가, 철거비 · 폐기물처리비가 수리비에 들어가는가, 신품 부품으로 고친 기계 수리비에 감가공제를 해야 하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자동차 · 농기계 고무부품 제조업자로 1998. 6. 28.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1년, 공장건물 3개동과 기계 · 기구 및 동산 일체를 목적물로, 보험가입금액 건물 251,100,000원 · 기계 · 기구 570,400,000원 · 동산 200,000,000원 도합 1,021,500,000원, 보험료 4,015,000원의 공장화재보험을 맺었다. 1998. 12. 29. 사출성형기 등을 추가하며 가입금액을 252,000,000원 증액하고 보험료 539,520원을 더 냈다.
- 2가입금액은 은행이 대출 담보로 심사한 가액과 정확히 같았다. 은행은 건물 감정가 358,828,900원(1996. 6. 20.)에서 30%를 임의로 깎고, 기계 감정가 1,265,749,000원(1996. 9. 10.)에서 4점을 빼고 50%를 깎았으며, 동산은 감정 없이 대략 2억 원으로 정했다. 증권에는 보험가입금액만 있고 보험가액 난이 없었으며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붙지 않았다.
- 31999. 4. 18. 19:17경 A동 2층 부품 조립실에서 화재가 나 건물 일부와 기계 · 기구 · 동산 일부가 소실됐다.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보험가액이 2,395,572,968원이라며 비례보상을 주장했다.
- 4원심(대구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0나7128)은 심사가액 전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며 기평가보험 · 전부보험으로 보고, 보험회사의 보험가액 평가도 믿기 어렵다며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했다. 신품 부품 수리비도 감가 없이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하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기평가보험의 보험가액 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그러나 상법 제685조 제3호가 보험가액을 정하면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증권 · 청약서엔 보험가액이나 유사한 기재가 없고, 약관 제16조 제2항의 비례보상 규정을 배제하는 협정보험가액 특약도 없으며, 특약이 없으면 미평가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므로(금융감독원장 사실조회) 보험가액을 협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든 사정은 가입금액을 정한 경위에 불과하고, 2001다6312는 자동차 자손보험의 "차량가액" 기재를 협정보험가액으로 본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
- 2비례보상 여부를 정하려면 사고 당시 보험가액을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재조달가액에서 감가공제한 시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은행 심사가액은 담보가치를 고려해 임의로 감액한 것이라 시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은 심리미진이다.
- 3화재보험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보상하므로(상법 제683조), 건물 수리 때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4중고 기계를 신품 부품으로 고치면 손상 전보다 가치가 커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볼 때 재조달가액처럼 감가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품 교환으로도 전체 가치가 손상 전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감가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기평가보험 판단 · 보험가액 심리 · 신품 부품 감가 부분).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보험에서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다르다 — 증권에 보험가액 기재와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없으면 미평가보험으로 보고, 사고 당시 실제 가액이 가입금액보다 크면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으로 비례보상된다.
- 대출 담보용 심사가액(감정가에서 임의 감액한 금액)으로 가입금액을 정했다면 실제 가액보다 낮게 가입됐을 수 있다.
- 철거비 · 폐기물처리비는 수리비에 포함된다. 신품 부품으로 교체한 수리비는 가치가 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으면 감가된다.
-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1다6312 판결(자손보험 차량가액 = 협정보험가액)과 사안을 구별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