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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운전자보험

계약금만 내고 인도받은 차를 26세 미만 기사에게 운전시켜 사고 — 매도인(기명피보험자)이 차량관리 · 운전자 고용 권한을 모두 넘겼으면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중 사고" 아님, 26세 한정특약 면책(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2003. 06. 27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26세 한정특약 면책을 인정한 원심(매수인 패소) 확정.

실무 포인트차를 넘긴 매도인이 보험 명의(기명피보험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어린 기사를 쓰면, 매도인이 "운전자 선택을 매수인에게 맡긴 것" 자체가 묵시적 승인이 되어 연령 한정특약 면책을 피하지 못한다. 명의 이전 전 인도 · 운행 때 보험 특약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 이유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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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차량을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인도받아 26세 미만인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해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 매수인(승낙피보험자)은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이 그 운전자의 운전을 승인한 적이 없으니 특약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차를 인도받았고, 26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해 그 차를 운행했다. 차량에는 매도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유지되고 있었다.
  • 2그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났고, 원고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26세 한정특약 위반으로 면책이라고 다퉜고,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의 승인 없이 운전된 "도난 중 사고"라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3매도인은 원고에게 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 운행방식 · 운전자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함께 양도했고, 인도 뒤에는 원고가 직접 운전하는지 누구를 운전사로 고용해 운전하게 하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 4원심(대구고등법원 2001. 9. 21. 선고 2000나8114)은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이 승낙피보험자인 원고가 고용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아 도난 중 사고 주장을 배척하고 면책을 인정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종합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묵시적인 의사"는 명시적 의사와 동일하게 약관 적용으로 이어지므로, 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되, 그 존부는 피보험자와 연령 미달 운전자의 관계뿐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 관리 상황, 연령 미달자의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해 인정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2매도인이 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 운행방식 · 운전자 고용 · 급여 지급 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이후 누가 운전하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원고가 고용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해서도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로 묵시적 승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고는 도난 중 사고가 아니고 26세 한정특약이 적용된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 한정특약 해석의 법리오해 · 판례 위반이 없다.

결론

상고 기각 — 26세 한정특약 면책을 인정한 원심(매수인 패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연령 한정특약의 "도난 중 사고" 예외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 · 묵시의 승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운전자 선택권을 통째로 넘긴 것은 "누가 운전해도 좋다"는 묵시적 승인으로 평가됐다.
  • 차량을 인도받았지만 명의 · 보험이 매도인 그대로인 기간(계약금만 낸 상태 등)에 특약 조건에 맞지 않는 운전자를 쓰면 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묵시적 승인 판단 기준(관계 · 관리 상황 · 경위 · 평소 태도)은 무면허운전 면책에서도 같은 틀로 쓰인다(관련 사례).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운전자 범위 · 연령 한정 특약가족 · 부부 · 지정 1인 범위 해석, 위반 시 대인배상Ⅰ만 남는 구조, 도난 · 무단운전 예외와 묵시적 승인, 가족 구상 · 설명의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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