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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19세 무면허 후배에게 차를 빌려줘 추돌 — 가해차 보험은 무면허 묵시 승인은 아니지만 21세 한정특약의 연령 확인의무 위반으로 대인Ⅱ 면책,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약관 지급기준(소득세 공제 · 대인Ⅰ 1,500만 원 전액 공제)으로 48,712,159원, 지연이자율만 직권 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2003. 11. 13

한 줄 결론피보험자의 상고 및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지연손해금 중 48,712,159원에 대한 1997. 9. 26.~2002. 5. 1. 연 5% ·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파기 · 자판 기각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48,712,159원 인정 확정.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는 "가해차가 대인Ⅱ 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 쓰는 담보라 가해차 보험의 면책 성립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된다. 21세 한정특약 차주는 빌려줄 때 운전자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법원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세금 공제 · 책임보험 한도 전액 공제)으로 계산된다 — 소송으로 가도 실제 손해액 전부를 받는 담보가 아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인정 4,8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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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7. 9. 26. 터널 안에서 19세 무면허 운전자가 선배에게 빌린 승용차로 피해자 차를 추돌해 요부 · 경부 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을 입혔다. 가해차는 21세 이상 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피해자가 자기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청구하려면 가해차가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동차"여야 하는데, 차주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는가 또는 21세 한정특약 위반인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산정할 때 사업소득자의 소득에서 소득세 · 주민세를 공제하는가, 대인배상Ⅰ 한도액(부상 1,500만 원)을 실제 지급액이 아닌 전액 공제하는가,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별표 1 지급기준으로 제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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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피보험자)는 1997. 7. 7. 피고 보험회사와 자기 승용차에 관해 보험기간 1997. 7. 7.~1998. 7. 7.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고,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최고 2억 원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포함돼 있었다. 약관 제42조는 적극손해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등에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배법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해 지급하도록 정했다.
  • 2가해차 소유자는 1997. 5. 17. 보조참가인 보험회사와 운전가능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Ⅰ · Ⅱ)을 체결했고 약관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대인Ⅱ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1997. 9. 26. 10:30경 1978. 2. 5.생으로 당시 19세 · 무면허인 운전자가 그 차를 몰고 터널 안에서 원고 차를 추돌해 원고는 요부 염좌 · 좌상, 경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었다.
  • 3차주는 1996. 1.경부터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맞은편 단란주점 수금사원인 운전자를 동네 후배로 알았고, 운전자가 이웃 점포 주인들 차를 자주 빌려 몰고 친구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봤으며, 사고 전 두 번 정도 차를 빌려줬고 그때 면허가 있는지 물어 "있다"는 답을 들었다. 차주는 아르바이트로 산 할부 중인 차라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열쇠를 직접 관리했는데, 사고 당일 술에 취해 잠자던 중 운전자가 외상 술값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조르자 귀찮아서 테이블 위 열쇠를 가져가라고 했다. 차주는 동네 사람들이 운전자가 24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단란주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더 확인하지 않았다.
  • 4원심(부산고등법원 2002. 5. 1. 선고 2001나14702)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소득액에서 소득세 · 주민세를 공제한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한 보험금 48,712,159원을 인용하면서 지연손해금은 1997. 9. 26.부터 연 5%, 2002. 5. 2.부터 연 25%로 정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무보험차상해 특약처럼 대인Ⅱ 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가 그 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이나 21세 한정특약 때문에 대인Ⅱ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그 손해를 보전하는 계약에서, 무면허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운전 ·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태도 등을 참작해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차주의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승인 의도를 추단할 수 없어 무면허 면책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2그러나 21세 한정특약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할 때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단란주점 종업원은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 근무할 수 없어 나이를 많게 속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도 운전을 허락할 때 연령을 확인해야 했는데 게을리했다. 따라서 운전은 한정특약에 위배돼 대인Ⅱ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이 무면허 면책 법리를 일부 오해했어도 결론은 정당하다.
  • 3약관을 기초로 계약이 체결되면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무보험차상해 조항이 사업소득자도 급여소득자와 같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현실소득액으로 산정하고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했다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과 달리 소득세 · 소득세할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공제할 대인배상Ⅰ 금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 지급될 액수 전액이다. 부상의 대인배상Ⅰ 한도 1,500만 원 전액을 공제한 원심은 정당하다.
  • 4패키지보험 특별약관의 무보험차상해 조항은 대인배상 가입금액(무한이면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보통약관 별표 1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비용을 합하고 소정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보통약관 대인배상은 소송 시 확정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별표 1 지급기준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 5직권으로,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2003. 4. 24. 위헌결정이 있었고 개정 규정은 2003. 6. 1. 이후 연 20%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 채무는 상사채무로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원심 인용액 48,712,159원에 대해 2002.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넘는 지연손해금을 명한 부분은 파기 · 자판해 기각했다.

결론

피보험자의 상고 및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지연손해금 중 48,712,159원에 대한 1997. 9. 26.~2002. 5. 1. 연 5% ·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파기 · 자판 기각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48,712,159원 인정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상해를 청구하려면 가해차 보험이 면책이어야 한다. 이 사건은 무면허 묵시 승인은 부정됐지만 21세 한정특약의 "연령 확인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인정돼 무보험차상해가 적용됐다.
  • 한정특약 차량을 남에게 빌려줄 때는 면허뿐 아니라 나이도 확인해야 한다 — 주변 말만 믿은 것은 확인이 아니다.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된다: 사업소득도 세금을 뺀 현실소득, 책임보험(대인Ⅰ) 한도는 받았든 안 받았든 전액 공제, 법원 인정 손해액이 아니라 별표 1 기준 금액이 한도.
  • 옛 판결의 지연이자 25%는 2003년 위헌결정으로 20%로 바뀐 시기의 사건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26조의2 · 제727조 · 제638조 · 제638조의3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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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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